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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당구법순례행기(入唐求法巡禮行記) 839년 ◈
◇ 입당구법순례행기(839년 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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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세기
圓仁(엔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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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권(卷) 제(第) 1
2
 - 개성사년(開成四年)
 
 
 

839년 1월

 

1월 1일 (음)

5
- 정월 초하루를 맞이하다
 
6
開成四年(己未)當本國承和六年(己未)正月一日甲寅。是年日也。官俗三日休暇。當寺有三日齋。早朝相公入寺禮佛。即歸去。
 
 
7
개성 4년(839) 기미년이다.본국의 승화(承和) 6년 기미에 해당한다.
 
8
정월 1일註 578 갑인 새해 첫날註 579 관청과 민간에서는 사흘 동안 쉰다.註 580 이 절에서도 3일간 재를 마련하였다. 이른 아침에 상공 註 581이 절에 와서 예불하고 곧 돌아갔다.
 
 
9
註) 578 원일(元日), 연야(年夜)라고도 한다. 정월 초하루를 말한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330쪽).
10
註) 579 원문의 ‘연일(年日)’은 원일(元日)로, 곧 정월 초하루를 말한다. 그믐은 연야(年夜)라 한다(김문경, 《엔닌의 입당구법순례행기》, 중심, 2001, 91쪽).
11
註) 580 《당령습유(唐令拾遺)》에 의하면 동지에서 정월초하루 사이 7일간을 쉰다고 되어 있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330쪽).
12
註) 581 양주대도독부도독 이상공을 줄인 말이다. 이덕유를 말한다. 이곳에 부인하기 전 동중서문하평장사(同中書門下平章事)에 재직하였다. 개성 2년 5월에서 개성 5년 7월까지 양주도독 및 회남절도사를 맡고 있었다(《신당서》권 180)(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162쪽).
 
 

 
 

1월 3일 (음)

14
- 남악대사와 천태대사의 초상화를 그리다
 
15
三日始畫南岳天台兩大師像兩鋪各三副。昔梁代有韓幹。是人當梁朝。為畫手之第一。若畫禽獸像。及乎著其眼。則能飛走。尋南岳大師顏影寫著於揚州龍興寺。勅安置法花道場瑠璃殿南廊壁上乃令大使傔從粟田家繼寫取。無一虧謬。遂於開元寺。令其家繼圖絹上容貌衣服之體也。一依韓幹之樣。又彼院同廊壁上畫寫誦法花經。將數致異感。和尚等影數及廿來。不能具寫。瑠璃殿東。有普賢[A11]廻風之堂([□@考]堂東本作雲今從池本)。昔有火起。盡燒彼寺。燒至法花院。有誦經師靈祐。於此普賢堂內。誦法花經。忽然大風起。自院裏吹。却其火。不燒彼堂。時人因號普賢[A12]廻風之堂。又於東塔院。安置鑒真和尚素影。閣題云。過海和尚素影。更中門內東端。建過海和尚碑銘。其碑序。記鑒真和上。為佛法。渡海之事。偁。和尚過海遇惡風。初到虵海。長數丈餘。行一日即盡。次至黑海。海色如墨等者。又聞。勅符到州。其符狀偁。准朝貢使奏。為日本國使。帖於楚州。雇船。便以三月。令渡海者。未詳其旨。
 
 
16
[1월] 3일, 비로소 남악과 천태 두 대사의 초상화註 582 두 폭을 각각 3벌씩 그리기 시작했다. 옛날 양나라 때 한간(韓幹)註 583 註 584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은 양나라에서 가장 뛰어난 화공이었는데, 만약 새나 짐승의 그림을 그리게 되면 그 눈을 그려 넣을 즈음에 이르러서는 능히 날고 달릴 수 있었다. 그가 남악대사 註 585의 채색 초상註 586을 찾아 그려서 양주 註 587 용흥사註 588에 도착하니, 조칙으로 법화도량註 589 유리전註 590 남쪽 회랑 벽 위에 그림을 안치시키도록 하였다.
 
17
이에 대사의 시종인 속전가계(粟田家繼)로 하여금 그 그림을 그대로 그리게 하였더니 조금도 이지러지거나 그릇된 것이 없었다. 마침내 개원사註 591에서 속전가계로 하여금 비단 위에 용모와 옷매무새를 그리게 하였는데, 한간의 양식 그대로였다. 또한 같은 유리전 회랑 벽 위에 《법화경》註 592을 독송한 결과 신이한 감응에 다다른 스님들의 초상이 20여 개 그려져 있었는데, 모두 그릴 수 없었다.註 593 유리전 동쪽에 보현회풍지당(普賢廻風之堂)이 있다. 옛날에 불이 나서 그 절을 모두 태우고 불길이 법화원에 이르렀다. 그때 송경사(誦經師) 영우(靈祐)註 594 註 595가 이 보원당註 596 안에서 《법화경》을 외니 갑자기 큰 바람이 법화원 안에서부터 불어나와 그 불을 물리쳤다. 그래서 그 보현당은 불에 타지 않았다. 그때 사람들은 그 일로 인하여 보현회풍지당이라 불렀다.
 
18
또 동탑원(東塔院)에 채색하지 않은 감진화상 註 597의 초상이 안치되어 있다. 누각의 제호(題號)는 과해화상소영(過海和尙素影)이라 되어 있다. 다시 중문(中門) 안의 동쪽 끝에 과해화상비명(過海和尙碑銘)註 598 註 599이 세워져 있다. 그 비의 서문에 감진화상이 불법을 위해 바다를 건넜던 일을 기록하였다. 말하기를
 
19
“화상이 바다를 건너다가 악풍을 만나 처음에 사해(蛇海) 註 600에 도착했는데 뱀의 길이가 몇 장(丈) 정도 되었다. 하루를 더 가니 그것이 끝났다. 다음에 흑해에 이르렀는데 바다 색깔이 먹물 같았다.”
 
20
라 하였다. 또 듣건대 칙문이 양주註 601관아註 602에 도착했다고 한다. 그 칙문에 이르기를
 
21
“조공사가 아뢴 바에 따라 일본국사를 위하여 초주에 첩문을 내려 배를 빌려주도록 하고, 3월에 바다를 건너게 하라.”
 
22
고 했다. 그러나 칙문의 상세한 내용은 모르겠다.
 
 
23
註) 582 이 초상화에 관한 기록은 《재당송진록(在唐送進錄)》와 《입당신구성교목록(入唐新求聖敎目錄)》에도 찾아 볼 수 있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333쪽).
24
註) 583 《歷代名畵記》 권9에 의하면, 한간은 大梁 사람으로 王維의 추천으로 太府寺의 丞이 되었고 말과 인물화에 능했다고 한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가 大梁人이라는 것을 오해하여 梁나라 때 사람이라 하였으나, 사실은 당 현종대의 유명한 화가이다.
25
註) 584 당 현종(玄宗)때의 유명한 화가이다. 한간의 고향은 대량(大梁) 하남성 개봉이다. 원인의 착오이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333쪽).
26
註) 585 혜은선사(惠恩禪師)를 의미한다. 838년 11월 24일자 일기 참조(신복룡, 《입당구법순례행기》, 선인, 2007, 71쪽).
27
註) 586 안영(顔影)은 채색된 그림이란 뜻으로 안(顔)은 안료(顔料)라 할 때의 안에 해당된다. 이에쓰쿠가 밑그림을 그린 다음 다시 비단에 그리기 때문에 안영이라 한 것 같다(김문경, 《엔닌의 입당구법순례행기》, 중심, 2001, 92쪽).
28
註) 587 당대 대운하와 장강 하류의 요충지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지였다. 무덕 9년(626)에 대도독부(大都督府)를 두고 대도독으로 친왕이 취임하였다. 지덕 원년(756) 회남절도사(淮南節度使)가 설치되어 11개 주를 관장하였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104쪽).
29
註) 588 초주에 설치된 관사이다. 《대청일통지(大淸一統志)》 권65 회안부(淮安府)조에 따르면 용흥사는 산양현 치소 서북쪽에 있다고 한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336쪽).
30
註) 589 법화(法華) 삼매(三昧)의 불법을 행하는 곳(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336쪽).
31
註) 590 유리 광택이 나는 기와를 사용하여 만든 전당(展堂)이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336쪽).
32
註) 591 당대의 관사(官寺)이다. 개원 26년(738) 칙령에 의하여 각 주의 치소마다 세우게 하였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161쪽).
33
註) 592 《묘법연화경(妙法蓮花[華]經)》의 준말이다. 대승경전의 하나로 중국의 후진(後秦) 때의 인도 승려인 구마라습(鳩摩羅什)이 번역한 책이다. 8권 28품으로 되어 있는데 가야성(迦耶城)에서 도를 이룬 부처의 본도를 말한 것으로, 모든 경전 중에서 가장 존귀한 것으로 여겨진다. 천태법화종의 소의경전(小依經典)이다(신복룡, 《입당구법순례행기》, 선인, 2007, 71쪽).
34
註) 593 원문 송법화경(‘誦法華經)’은 다음과 같이 해석하기도 한다. “그 유리전의 회랑벽 위에 그려져 있는, 《법화경》을 독경하는 많은 법사들의 상을 그리게 하였다. 그 하나하나에 [원인은] 신이감을 느꼈다. 화상 등의 영상 수는 20여 개나 되어 상세하게 다 그릴 수가 없없다.”(김문경, 《엔닌의 입당구법순례행기》, 중심, 2001, 92쪽).
35
註) 594 《송고승전》 권14에서는 그를 양주 용흥사 法愼의 제자라 하였고, 《唐大和尙東征傳》에서는 감진이 당에 있을 때의 제자라 하였다.
36
註) 595 양주 용흥사 법신(法愼)의 제자이며 감진이 당에 있었을 때 그의 제자이기도 했다. 송경(誦經)을 전문으로 하는 승려로 추측된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337쪽).
37
註) 596 보현당(普賢堂)이다. 보현보살의 상을 모셔놓은 법당이다. 보현보살은 법화 수업을 권발하게 하는 보살로 석가모니의 협시 보살이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338쪽).
38
註) 597 양주 강양현(江陽縣) 출신의 승려이다. 경운 원년(707) 장안의 실제사(實際寺)에서 구족계를 받은 뒤 양주로 돌아와 대명사에서 거주하면서 강남 제일의 계율승으로 이름을 얻었다. 천보 2년(743) 도일을 시도하여 여섯 번의 실패 끝에 753년 일본에 이르러 다음해에 수도로 들어갔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339쪽).
39
註) 598 당의 梁肅이 찬술한 《過海和尙碑銘》을 가리키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비문은 《唐文粹》 권92에 수록되어 있다.
40
註) 599 과해화상비명(過海和尙碑銘)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것은 당 양숙(梁肅)이 찬술하였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339쪽).
41
註) 600 《동정전(東征傳)》에 사해의 기록을 살펴 볼 수 있다. 천보 7년 10월 16일에 삼일을 지나 사해에 이르렀는데 사해의 파도가 매우 높았다고 하였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339쪽).
42
註) 601 당대 대운하와 장강 하류의 요충지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지였다. 무덕 9년(626)에 대도독부(大都督府)를 두고 대도독으로 친왕이 취임하였다. 지덕 원년(756) 회남절도사(淮南節度使)가 설치되어 11개 주를 관장하였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104쪽).
43
註) 602 양주도독부의 아문(衙門)이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339쪽).
 
 

 
 

1월 6일 (음)

45
- 상공이 보시를 요청하다
 
46
六日相公隨軍沈弁來云。相公傳語。從今月初五日為國并得([□@考]得池本作捨)錢修開元寺栴檀瑞像閣。寄孝感寺。令講經募緣。請本國和尚特到聽講。兼催本國諸官等。結緣捨錢者。
 
 
47
[1월] 6일, 상공註 603의 수행관인 심변이 와서 말하기를
 
48
“상공의 말을 전합니다. 이달 초닷새부터 나라를 위해 돈을 모아 개원사註 604 전단서상각(栴檀瑞像閣)註 605을 수리하고자 효감사(孝感寺)註 606 註 607에서 경전을 강의하여 인연있는 시주를 모으고 있습니다. 청컨대 일본국화상은 특별히 이르러서 강의를 듣고, 아울러 일본국의 여러 관리들을 재촉해 인연을 맺고 돈을 희사해주십시오.”
 
49
라 하였다.
 
 
50
註) 603 양주대도독부도독 이상공을 줄인 말이다. 이덕유를 말한다. 이곳에 부인하기 전 동중서문하평장사(同中書門下平章事)에 재직하였다. 개성 2년 5월에서 개성 5년 7월까지 양주도독 및 회남절도사를 맡고 있었다(《신당서》권 180)(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162쪽).
51
註) 604 당대의 관사(官寺)이다. 개원 26년(738) 칙령에 의하여 각 주의 치소마다 세우게 하였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161쪽).
52
註) 605 우전왕(優塡王)이 처음으로 향나무(栴檀)로 석가모니불을 만들었는데, 서상(瑞相)이 원만하므로 전단서상(栴檀瑞相)이라 불렀다(신복룡, 《입당구법순례행기》, 선인, 2007, 72쪽).
53
註) 606 《송고승전》 권19에 의하면, 中唐 시대에 廣陵大師라는 奇僧이 이 절에 거주했다고 한다.
54
註) 607 강도현에 있었던 절인데 위치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양주부지(揚州府志)》와 《송고승전(宋高僧傳)》에 의하면 광릉대사(廣陵大師)가 이 절에 주지했음을 알 수 있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340쪽).
 
 

 
 

1월 7일 (음)

56
- 기금 모금에 참여하기를 재촉하다
 
57
七日沈弁來。傳相公語言。州府諸官。擬以明日。會集孝感寺。將屈本國和尚相來者([□@考]者恐聽字誤)講者。兼有講經法師璠募緣文。案彼狀偁。修瑞像閣。講金剛經。所乞錢五十貫。狀遇相公賜招募。同緣同因。寄孝感寺。講經候緣者。其狀如別。沈弁申云。相公施一千貫。此講以二月為期。每日進赴聽法人多數。計以一萬貫。得修此閣。彼期([□@考]彼期或波斯歟)。國出千貫錢。婆([□@考]婆上或脫占字占婆林邑也見唐書環王國下)國人捨二百貫。今國眾計少人數。仍募五十貫者。轉催感少。
 
 
58
[1월] 7일, 심변이 와서 상공의 말을 전하기를
 
59
“주와 부의 여러 관리들註 608이 내일 효감사註 609에 모이기로 되어 있습니다. 일본국 스님께서도 와서 강경을 참석하도록 하십시오.”
 
60
라 하였다. 아울러 강경법사인 번(璠)이 인연있는 사람을 모집한다는 글이 있었다. 그 서장을 살펴보니
 
61
“서상각을 수리하기 위하여 《금강경》註 610을 강설합니다. 바라는 금액은 50관입니다. 마침 상공께서 인연을 함께할 사람들을 초청해 모금하도록 하여 그것을 효감사에 기탁하였으니 강경에 참여하여 인연 맺기를 기다립니다.”
 
62
라는 내용이었다. 그 서장은 별지와 같다.심변이 말하기를
 
63
“상공은 1천 관의 돈을 시주하였습니다. 이 강경은 1개월을 기한으로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매일 와서 법문을 듣습니다. 헤아려 보건대 1만 관으로 이 누각을 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파사국(波斯國) 註 611 註 612은 1천 관의 돈을 내 놓았고 점파국(占婆國) 註 613 註 614 사람은 200관의 돈을 희사하였습니다. 지금 일본국 사람들의 수를 헤아려 보면 그 수가 적기 때문에 50관의 돈을 모금하는 것입니다.”
 
64
라 하였다. 자주 재촉하는 것에 비해 적다는 느낌이 든다.
 
 
65
註) 608 양주 도독부 관아의 관리들이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342쪽).
66
註) 609 강도현에 있었던 절인데 위치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양주부지(揚州府志)》와 《송고승전(宋高僧傳)》에 의하면 광릉대사(廣陵大師)가 이 절에 주지했음을 알 수 있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342쪽).
67
註) 610 《금강반야바라밀경(金剛般若波羅密經)》 권1의 약칭이다. 북위의 보리류지, 진의 진체 등의 여섯 종류의 번역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구마라습의 번역본이 통용된다. 당대에는 법화경과 함께 신봉되었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342쪽).
68
註) 611 페르시아를 지칭한다. 페르시아인들은 일찍부터 육로와 해로를 통하여 중국과 빈번하게 교섭하였다. 특히 그들은 당나라 각지에서 활발한 상업 활동을 벌였다.
69
註) 612 파사국(波斯國)의 오기이다. 사산조 페르시아를 말한다. 이때의 파사국은 중국과 육로와 해로를 통해 밀접한 교역을 하고 있었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342쪽).
70
註) 613 인도차이나 반도 동남쪽에 있는 安南 혹은 林邑國을 가리킨다.
71
註) 614 점파국(占波國)으로 생각된다. 가탐(賈耽)의 《도리기(道里記)》등을 보면 당대에는 여러나라의 상인들이 많이 왕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양주에 외국인의 왕래가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343쪽).
 
 

 
 

1월 8일 (음)

73
- 신라인 왕청을 면담하다
 
74
八日新羅人王請來相看。是本國弘仁十年。流著出州國之唐人張覺濟等同船之人也。問漂流之由。申云為交易諸物。離此過海。忽遇惡風。南流三月。流著出州國。其張覺濟兄弟二人。臨將發時。同共逃留出州。從北出州。就北海而發。得好風十五箇日。流著長門國。頗解本國語([□@考]出州之州恐羽字。日本紀略弘仁十一年四月戊戌唐人李少貞等二十人漂著出羽國。是或同時漂流客也)
 
 
75
[1월] 8일, 신라인 왕청(王請)이 왔으므로 만나보았다. 이 사람은 본국의 홍인(弘仁)註 615 10년에 출주국(出州國)註 616에 표착한註 617 당나라 사람 장각제(張覺濟) 등과 같이 배를 탔던 사람이다.註 618 표류하게 된 까닭을 물어보니
 
76
“여러가지 물건을 교역하기 위해 이곳을 떠나 바다를 건너는데 갑자기 악풍을 만나 3개월 동안 남쪽註 619으로 떠내려가 출주국에 표착했다. 장각제 형제 두 사람은 우리 배가 장차 출발할 즈음 함께 도망하여 출주(出州)에 남았다. 우리는 출주 북쪽에서 북해로 나아갔는데, 15일 동안 순풍이 불어 장문국(長門國)註 620에 도착했다.”
 
77
는 등등의 이야기를 했다. 그는 일본말을 매우 잘 이해했다.
 
 
78
註) 615 일본 嵯峨天皇 때에 사용하던 연호로, 홍인 10년은 당 원화 14년(819) 신라 헌덕왕 11년에 해당한다.
79
註) 616 출우국(出羽國)의 오기일 수 있다. 일본 본주의 서북쪽 지방이다(신복룡, 《입당구법순례행기》, 선인, 2007, 73쪽).
80
註) 617 《일본기략(日本紀略)》 홍인 11년(820)조에 따르면 4월 갑술일에 당인 이소정(李少貞)과 20여 인이 표류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때 장각제 형제도 같은 배에 타고 있었다. 홍인 10년은 홍인 11년의 오기이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347쪽).
81
註) 618 《일본기략》에 의하면, 홍인 11년에 李少貞 등 20인이 出羽國에 표착했다는 기록이 있다. 이것은 《입당구법순례행기》에서 말하는 연대와 비록 1년의 차이가 있으나, 동일 사건을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82
註) 619 지리적으로 남쪽이 아니라 동쪽이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348쪽).
83
註) 620 지금의 복건성(福建省) 연강현(連江縣) 일대이다. 일본 측에서는 지금의 산구현(山口縣) 서북부라고 보고 있다(신복룡, 《입당구법순례행기》, 선인, 2007, 73쪽).
 
 

 
 

1월 9일 (음)

85
- 남악대사와 천태대사의 초상 그리기를 마치다
 
86
九日圖寫南岳天台影畢。
 
 
87
[1월] 9일, 남악과 천태대사의 초상 모사(模寫)하는 일을 마쳤다.
 
 

 
 

1월 14일 (음)

89
- 입춘의 당 시가를 구경하다
 
90
十四日立春。市人作鸎賣之。人買翫之。
 
 
91
[1월] 14일, 오늘은 입춘註 621이다. 시장 사람들註 622이 꾀꼬리 장난감을 만들어 판다.註 623 사람들은 그것을 사서 가지고 논다.
 
 
92
註) 621 24절기 중의 하나이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349쪽).
93
註) 622 시장의 상인들을 말한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349쪽).
94
註) 623 입춘일에 색색깔의 화려한 새 모양의 노리개를 가지고 놀았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349쪽).
 
 

 
 

1월 15일 (음)

96
- 정월 보름의 행사를 관람하다
 
97
十五日夜。東西街中。人宅燃燈。與本國年盡晦夜不殊矣。寺裏燃燈供養佛。兼奠祭師影。俗人亦爾。當寺佛殿前建燈樓。砌下庭中。及行廊側皆燃油。其燈盞數不遑計知。街裏男女。不憚深夜。入寺看事。供燈之前。隨分捨錢。巡看已訖。更到餘寺看禮捨錢。諸寺堂裏并諸院。皆競燃燈。有來赴者。必捨錢去。无量義寺。設匙燈竹燈([□@考]匙燈竹燈池本作匙竹之燈)。計此千燈。其匙竹之燈。樹構作之。貌如塔也。結絡之樣。極是精妙。其高七八尺許。并從此夜。至十七日夜。三夜為期。
 
 
98
[1월] 15일, 註 624밤에 동쪽과 서쪽 거리의 사람들은 집에 등불을 밝힌다.註 625 이것은 본국에서 연말 그믐날 밤과 다르지 않다. 절에서도 등불을 밝혀 부처님께 공양하고 아울러 조사의 영정에 음식을 올리고 제사한다. 속인들도 역시 그렇게 한다. 이 절에서는 불전(佛殿) 앞에 등루(燈樓)를 설치하고, 계단 아래와 뜰 그리고 행랑 옆에 모두 기름으로 불을 밝힌다. 그 등잔의 수는 도저히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 거리의 남녀는 밤이 깊은데도 불구하고 절에 들어와 행사를 구경하고 공양 등불 앞에 자기 형편대로 돈을 희사한다. 다 돌아보고는 다시 다른 절에 가서 등불을 보고 예를 올리며 돈을 희사한다. 여러 절의 불당과 여러 원(院)註 626은 모두 다투어 등불을 밝혔는데, 오는 사람마다 모두 돈을 희사하고 간다. 무량의사는 시등(匙燈)註 627과 죽등(竹燈)註 628을 설치하였는데, 그것을 헤아려보니 1천 개였다. 시등과 죽등을 나무에 얽어매어 만들었는데註 629 모양이 탑과 같았다. 연결해 매어놓은 모양새는 극히 정교하였고, 그 높이는 7, 8척 정도 되었다. 이러한 행사는 모두 이날 밤부터 17일 밤까지 사흘 밤 동안 행해진다.註 630
 
 
99
註) 624 일년 중 가장 만월(滿月)하는 달이 1월이다. 이때 사람들은 달을 보고 복을 빌었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351쪽).
100
註) 625 중국 고유의 풍속은 아니었다. 6세기 말경부터 궁정을 비록하여 사원, 민간 할 것없이 유행하다가 당대에 오면 불교의 연등 공양의 영향으로 크게 유포되었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351쪽).
101
註) 626 우리 나라의 암자에 해당한다(신복룡, 《입당구법순례행기》, 선인, 2007, 74쪽).
102
註) 627 등잔의 모양이 숟가락처럼 된 등불.
103
註) 628 등잔의 모양이 댓잎 같이 된 등불.
104
註) 629 등륜(燈輪) 화수(火樹)라고도 한다. 숟가락 모양의 등불로 그릇을 대나무와 나무에 많이 달아 놓은 것을 말한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351)
105
註) 630 당대의 상원(上元)일에 연등 행사는 3일 동안 행해진다. 원인의 기행 중 일기에는 15일, 16일, 17일 행해졌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352쪽).
 
 

 
 

1월 17일 (음)

107
- 법당 앞의 현성들의 초상을 구경하다
 
108
十七日沈弁來助憂遲發。便問殊蒙相公牒。得往台州否。沈弁書答云。弁諮問相公。前後三四度。諮說本國和尚。往台州。擬一文牒不審得否。相公所說。揚州文牒出。到浙西道。及浙東道。不得一事。須得聞奏。勑下即得。餘不得。又相公所管八州。以相公牒。便得往還。其潤州。台州。別有相公。各有管領。彼此守職不相交。恐([□@考]恐東本作怒今從池本)若非勑詔。无以順行矣。齋後。當寺堂前。敷張珍奇。安置冊二賢聖素影。異種珍綵。不可記得。賢聖容貌。或閉目觀念。或仰面遠視。或向傍似有語話。或伏面瞻地。卌二像。皆有卌二種容貌。宴坐之別。或結跏趺坐。或半跏坐。々法不同。卌二賢聖外。別置普賢文殊像并共命鳥伽陵頻伽鳥像。暮際點燈供養諸聖影。入夜唱禮禮佛。并作梵讚歎。作梵法師一來八。或擎金蓮玉幡。列座聖前。同聲梵讚。通夜无休。每一聖前點埦燈。
 
 
109
[1월] 17일, 심변이 와서 우리의 출발이 늦어지는 것을 걱정해 주었다.註 631 문득 심변에게 묻기를
 
110
“특별히 상공 註 632의 서첩을 받아 태주 註 633로 갈 수 없을까?”
 
111
라 하였다. 심변이 글로 써서 말하기를
 
112
“내가 상공에게 전후 서너 차례에 걸쳐 상의해 물어보았습니다. 즉 ‘일본 스님이 태주로 가는 것은 서첩 하나만으로 가능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라 하니 상공께서 말씀하시기를 ‘양주 註 634의 공문서를 가지고 절서도(浙西道)와 절동도(浙東道) 註 635 註 636에 이르면 한 가지도 할 수 없다. 그러니 모름지기 조정에 아뢰어, 조칙이 내려오면 가능하겠지만 다른 방법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또 상공이 관할하는 8개 주註 637에서는 상공의 서첩으로써 왕래할 수 있으나, 윤주(潤州)註 638와 태주(台州)에는 별도의 상공이 있어 각기 관할하는 바를 맡아 다스리므로 피차의 관장 업무에 서로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 조칙이 아니면 아마 순조롭게 다닐 수 없을 것입니다.”
 
113
라 하였다.註 639
 
114
재를 마친 후 이 절의 법당 앞에 진기한 것을 펼쳐 놓고 42명의 현성註 640들의 소영(素影)註 641을 안치하였다. 기이한 종류와 진기한 문채를 이루 다 기록할 수 없다. 성현의 용모를 보니 어떤 사람은 눈을 감고 명상에 잠겨있고 혹은 얼굴을 들고 멀리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옆으로 향해 이야기하고 혹은 얼굴을 숙이고 땅을 쳐다보고 있었다. 42명의 형상은 각기 달라서 모두 42종의 모습을 하였다. 앉은 자세註 642도 각기 달라, 어떤 사람은 결가부좌를 하고 혹은 반가부좌를 하는 등 앉는 법도 같지 않았다. 42명의 현성註 643외에도 별도로 보현보살상, 문수보살註 644상과 아울러 공명조(共命鳥)註 645와 가릉빈가조(伽陵頻伽鳥)註 646의 그림도 안치되었다. 해질 무렵에 등에 불을 밝히고 여러 현성들의 영상(影像)에 공양했다. 밤이 되어서 창례하며 예불하고 아울러 범패를 부르며 부처를 찬탄하였다. 범패를 부르는 법사는 한꺼번에 들어왔는데, 어떤 사람은 금련(金蓮)과 옥번(玉幡)註 647을 들었다. 현성 앞에 줄지어 앉아 같은 목소리로 범패를 부르며 밤새도록 그치지 않았다. 각각의 거룩한 현성 앞에 놓인 등잔에 불을 붙였다.
 
 
115
註) 631 동정과 우려의 의미이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352쪽).
116
註) 632 양주대도독부도독 이상공을 줄인 말이다. 이덕유를 말한다. 이곳에 부인하기 전 동중서문하평장사(同中書門下平章事)에 재직하였다. 개성 2년 5월에서 개성 5년 7월까지 양주도독 및 회남절도사를 맡고 있었다(《신당서》권 180)(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162쪽).
117
註) 633 당 무덕(武德) 5년(622)에 설치되었다. 임해현(臨海縣)이 치소이다. 지금의 절강성 동부이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356쪽).
118
註) 634 당대 대운하와 장강 하류의 요충지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지였다. 무덕 9년(626)에 대도독부(大都督府)를 두고 대도독으로 친왕이 취임하였다. 지덕 원년(756) 회남절도사(淮南節度使)가 설치되어 11개 주를 관장하였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104쪽).
119
註) 635 건원 2년(759)에 江南道에서 분리된 강남 동도에 절서절도사와 절동절도사가 설치되었다가 후에 모두 관찰사가 설치되었다. 따라서 이들은 절도사와 관찰사의 관할 구역이고, 당의 정식 道名은 아니다.
120
註) 636 이 도명은 당 15도에 없다. 건원 2년(759)에 설치되었다가 그 다음해인 760년에 폐지된 절강서도절도사(浙江西道節度使)와 대력 5년(770)에 없어진 절강동도절도사(浙江東道節度使)를 일반인이 절강도와 절동도라 불렀는지 알 수 없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359쪽).
121
註) 637 회남절도사(淮南節度使)는 지덕 원년(756) 설치 되었다. 처음 11주를 관할하였다. 상원 초에 양(揚), 초(楚), 서(徐), 화(和), 서(舒), 노(盧), 수(壽), 호(濠)의 8주를 관할하였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359쪽).
122
註) 638 당 무덕 3년(620)에 설치되었다. 같은 해 단도현(丹徒縣)에 치소를 두고 6현을 관장하였다. 지금의 진강(鎭江)이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359쪽).
123
註) 639 보통 여행객은 관리의 허가증이 있어야한다. 외국인인 원인이 천태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허가증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이덕유의 걱정이 지나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359쪽).
124
註) 640 선(善)에 화(和)하고 올바름에 편(便)하며 마음을 조율하고 악을 버리고 이를 실증하는 사람을 뜻한다. 그래서 보살의 수행 과정을 42종으로 분류한 것이다. (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359쪽).
125
註) 641 채색하지 않고 묵으로만 그린 초상화.
126
註) 642 연좌(燕坐)라고도 한다. 고요하고 편안한 모습을 말한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360쪽).
127
註) 643 현성은 선(善)에 화(和)하고 올바름에 편(便)하며 마음을 조율하고 악을 버리고 이(理)를 실증하는 사람을 뜻한다. 그래서 보살의 수행과 정을 42종으로 분류한 것이다. 10해(解) 10행(行) 10회향(廻向) 10지(地) 등각지(等覺地) 묘각지(妙覺地)의 42위를 말한다.〔《법문명의집》〕(김문경, 《엔닌의 입당구법순례행기》, 중심, 2001, 99쪽).
128
註) 644 대승보살 가운데 하나로서 보현보살과 짝하여 석가모니불의 보처(補處)로서 왼쪽에 있어 지혜를 맡는다(신복룡, 《입당구법순례행기》, 선인, 2007, 75쪽).
129
註) 645 범어 Jivamjivaka를 한자로 번역한 것으로 命命鳥라고도 한다. 이것은 몸 하나에 머리가 두 개 달린 인도의 상상속의 신령스러운 새이다.
130
註) 646 범어로 kalavinka이다. 아름다운 소리를 가졌으며 머리는 사람이고 몸은 새인 인도의 상상속의 새로 극락정토에 산다고 한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360쪽).
131
註) 647 금련(金蓮)은 금빛 나는 연(蓮)의 조화이며 번(幡)은 번(旛)으로서 부처님의 위엄을 나타내기 위한 깃발이며 속명(贖命-수명 연장)·신번(神幡)·천망번(薦亡幡) 등의 종류가 있었다. 대체로 세로 방향의 모양인데 여기서는 휴대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838년 12월 8일자 일기 참조(신복룡, 《입당구법순례행기》, 선인, 2007, 75쪽).
 
 

 
 

1월 18일 (음)

133
- 승려들이 쌀을 고르다
 
134
十八日曉。供養藥粥。齋時即供飯食。百種盡味。視聽男女。不論晝夜。會集多數。兼於堂頭。設齋供僧。入夜更點燈供養。兼以梵讚。計二日二夜。又大官軍中并寺裏僧。竝以今日。咸皆揀米。不限日數。從州運米。分付諸寺。隨眾多少。斛數不定十斛廿斛耳。寺庫領受。更與眾僧。或一斗。或一斗五升。眾僧得之。揀擇好惡。破者為惡。不破為好。設得一斗之米者。分為二分。其好纔得六升。而([□@考]而東本作惡非也今從池本)好惡異袋。還納官裏。諸寺亦同此式。各揀擇好惡。皆返納官裏。得二色來。好者奉進天子。以充御飰。惡者留著。納於官裏。但分付人軍人中并僧。不致百姓。抑州揀粟米更難擇。揚州擇米。米色極黑。擇却稻粒并破損粒。唯取健好。自餘諸州。不如此也。聞噵相公揀五石。監軍門同之。郎中二石。郎官一石。軍中師僧一斗五升。或一斗。又相公近者屈來洞州鶴林寺律大德光義。蹔置惠照寺。相公擬以此僧。為當州僧正。便令住此開元寺。其僧正。撿領揚州都督府諸寺之事并僧等。凡此唐國。有僧錄僧正監寺三種色。僧錄統領天下諸寺。整理佛法。僧正唯在一都督管內。監寺限在一寺。自外方有三綱并庫司。尋暮際僧正住當寺。
 
 
135
[1월] 18일, 새벽에 약죽(藥粥)註 648을 공양하고 재 때는 밥을 먹었는데, 온갖 맛있는 음식이 마련되었다. 구경하러 온 남녀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많이 모였다. 아울러 식당註 649에서 재를 베풀어 승려들에게 공양하였다. 밤이 되자 다시 등에 불을 밝혀 공양하고 범패로 부처님을 예찬하였다. 이러한 행사는 이틀 낮 이틀 밤 동안 이어졌다.
 
136
또 고급관리와 군관 그리고 절의 승려들은 모두 오늘 쌀을 고른다.註 650 날짜를 정하지 않고 주에서 운반해 온 쌀을 여러 절에 나누어 준다. 승려 수의 많고 적음에 따라 분배하므로 양은 일률적이지 않다.註 651그 양은 10곡(斛)註 652에서 20곡 정도이다. 절의 고사승이 그것을 수령해 다시 여러 승려들에게 나누어주는데 혹은 1말 혹은 1말 5되를 주었다. 여러 승려들은 그것을 받아 품질이 좋은 쌀과 나쁜 쌀로 골라 나눈다. 깨어진 것은 나쁜 쌀이고 깨지지 않은 것은 좋은 쌀이다. 가령 1말의 쌀을 받아 좋고 나쁜 쌀로 골라 나누면 좋은 쌀은 겨우 여섯 되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리고 좋은 쌀과 나쁜 쌀을 각각 다른 자루에 담아 관청에 되돌려준다. 여러 절에서도 역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좋은 쌀과 나쁜 쌀을 골라 나누어 모두 관청에 반납한다. 관청에서는 좋고 나쁜 두 종류의 쌀을 받으면, 좋은 쌀은 천자에게 진봉(進奉)註 653해 천자의 식사에 충당하고 나쁜 쌀은 남겨 관청에 둔다. 다만 관리, 군인, 승려에게만 쌀을 분배해 고르게 하고 백성들에게는 시키지 않는다. 주의 관청에서 속미(粟米)註 654를 고르는 일은 더욱 하기 힘든 일이다. 양주 註 655에서 쌀을 고르는 것은 쌀의 색깔이 매우 검기 때문이다. 껍질이 붙어 있는 알갱이와 깨어진 알갱이를 골라서 버리고 튼튼한 것만 고르는데, 다른 주에서는 이런 일을 하지 않는다. 들은 바에 의하면, 상공 註 656은 5섬을 고르고 감군문(監軍門)註 657도 이와 같다. 그리고 낭중은 2섬, 낭관은 1섬, 군관과 사승(師僧)註 658은 1말 5되 혹은 1말을 고른다고 한다.
 
137
또 상공은 최근에 윤주 학림사(鶴林寺)註 659 註 660의 율대덕註 661인 광의(光義)를 초청해 잠시 혜조사(惠照寺)에 머물게 하였다. 상공은 이 스님을 양주註 662의 승정(僧正)註 663으로 삼고자 하여 곧 개원사註 664에 거주하게 하려고 한다. 승정은 양주도독부 안에 있는 여러 절의 업무와 승려 등을 총괄하는 직책이다. 무릇 당나라에는 승록(僧錄)註 665 註 666, 승정註 667, 감사 세 종류의 직책이 있다. 승록은 전국의 여러 절을 통괄하고 불법(佛法)을 정리하고, 승정은 다만 한 도독부 관내를 통령하며, 감사는 한 절에 한하여 통괄한다. 그 외에도 절에는 바로 삼강과 고사가 있다. 해질 무렵에 승정은 이 절에 거주했다.
 
 
138
註) 648 불가에서는 아침 일찍 죽을 들고 재(齋) 때에 밥을 먹는다. 약죽은 법회 때에 특별히 장만한 죽으로 추측된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364쪽).
139
註) 649 음식을 먹는 곳으로 곧 식당을 말한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364쪽).
140
註) 650 중국에서는 진(秦) 이래 제사·진상용을 위한 곡식 고르는 일을 해왔다. 그 관리를 도관(導管)이란 한다. 당대에는 사농시(司農寺)에 도관서(導官)를 두어 이 일을 맡겨왔다.〔《大唐六典》권19〕 그동안 간미의 상세한 내용을 몰랐으나 이 기록에 의하여 많은 부분이 밝혀졌다(김문경, 《엔닌의 입당구법순례행기》, 중심, 2001, 100쪽).
141
註) 651 《구당서》, 《당회요》, 《당률소의》 등의 기록을 참고할 때 일률적이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364쪽).
142
註) 652 열 말의 분량
143
註) 653 절도사, 관찰사 등의 지방관이 천자에게 물품을 바치는 것으로, 상원(上元), 단오(端午), 동지(冬至) 그리고 탄생일에 정기적으로 행한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367쪽).
144
註) 654 당대의 일반 곡식을 가리킨다. 속(粟)은 껍질을 벗기지 않은 곡물이고, 미(米)는 껍질을 벗긴 것을 말한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367쪽).
145
註) 655 당대 대운하와 장강 하류의 요충지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지였다. 무덕 9년(626)에 대도독부(大都督府)를 두고 대도독으로 친왕이 취임하였다. 지덕 원년(756) 회남절도사(淮南節度使)가 설치되어 11개 주를 관장하였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104쪽).
146
註) 656 양주대도독부도독 이상공을 줄인 말이다. 이덕유를 말한다. 이곳에 부인하기 전 동중서문하평장사(同中書門下平章事)에 재직하였다. 개성 2년 5월에서 개성 5년 7월까지 양주도독 및 회남절도사를 맡고 있었다(《신당서》권 180)(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162)쪽
147
註) 657 군대를 감찰하는 감군원의 별칭으로 즉 監軍使를 가리킨다.
148
註) 658 일반 승려와 대비되는 말로서, 상좌나 좌주를 지칭한다.
149
註) 659 강소성 鎭江 근교에 있는 사찰이다. 상공인 李德裕가 일찍이 윤주자사로 재직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 절과 특별한 인연이 있어, 그곳의 승려 光義를 초정해 양주 僧正으로 삼으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150
註) 660 강소성(江蘇省) 진강(鎭江) 근교에 있던 절이다. 《대청일통지(大淸一統志)》 권63조에 의하면 학림사는 단도현(丹徒縣) 황학산(黃鶴山) 아래에 있었으며 진 대흥 4년(321)년 세웠졌다고 한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367)쪽
151
註) 661 율(律)은 계율이며 대덕은 스님의 경칭으로서 계율의 준수를 감독하는 스님을 의미하다(신복룡, 《입당구법순례행기》, 선인, 2007, 76쪽).
152
註) 662 당대 대운하와 장강 하류의 요충지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지였다. 무덕 9년(626)에 대도독부(大都督府)를 두고 대도독으로 친왕이 취임하였다. 지덕 원년(756) 회남절도사(淮南節度使)가 설치되어 11개 주를 관장하였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104쪽).
153
註) 663 각 주의 승사를 관리 감찰하던 승직,
154
註) 664 당대의 관사(官寺)이다. 개원 26년(738) 칙령에 의하여 각 주의 치소마다 세우게 하였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161쪽).
155
註) 665 전국의 모든 절을 통감하는 승관으로, 북위 이래 沙門統, 僧統, 僧主, 國統 등의 승관이 있던 것을 당 문종대에 들어와 승록의 직제가 확립되었다.
156
註) 666 이 승관의 이름은 후진(後秦) 때에 이미 보인다. 원화 2년(807)에 와서야 나타나지만 제도화 되는 것은 문종때에 좌우가승록(左右街僧錄)의 직제가 확립된 뒤이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367쪽).
157
註) 667 위진 이래 승관의 하나이다. 당대에는 중앙의 승관이 나리고, 지방관으로 주내의 승려에 관한 일을 관장하는 승관으로 추측된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368쪽).
 
 

 
 

1월 20일 (음)

159
- 승정을 면담하다
 
160
廿日暮際僧正來相看慰情。
 
 
161
[1월] 20일, 해질 무렵에 승정이 찾아왔으므로 서로 만나 위로하였다.註 668
 
 
162
註) 668 위문하다의 의미이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368쪽).
 
 

 
 

1월 21일 (음)

164
- 장안으로부터 서신을 받다
 
165
廿一日齋後。大使等。去年十二月六日書將來。案其狀偁。十二月三日。平善到上都。安置東京禮賓院者。其狀如別。長判官傔從村清同月同日狀偁。今月三日辰時。到長樂驛。勅使迎來。傳陳詔問。使到禮賓院兼朝拜。異者略知事由。
 
 
166
[1월] 21일, 재를 마친 후 견당대사註 669 등이 지난해 12월 6일에 쓴 서신을 가지고 왔다. 그 서장을 살펴보니
 
167
“12월 3일 무사히註 670 상도(上都)註 671에 도착하여 동경(東京)註 672 註 673 예빈원(禮賓院)註 674 註 675에 머물게 되었다.”
 
168
고 하였다. 그 서장은 별지에 적은 것과 같다. 장판관(長判官)의 시종인 촌청(村淸)이 같은 달 같은 날에 적은 서신에 이르기를
 
169
“이 달 3일 오전 8시경에 장락역(長樂驛) 註 676 註 677에 도착했다. 칙사註 678가 영접하러 와서 천자가 위로하는 말을 전하였다. 대사는 예빈원에 도착하였다가 아울러 천자를 배알註 679했다.”
 
170
註 680고 한다. 이 서신으로 그간의 사정을 대략 알았다.
 
 
171
註) 669 등원상사(藤原常嗣)이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370쪽).
172
註) 670 무사히 아무 일 없다는 뜻이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370쪽).
173
註) 671 장안을 가르킨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370쪽).
174
註) 672 일반적으로 洛陽을 東京, 東都라 하였으나, 여기서는 장안의 東城 혹은 東街를 지칭하는 말이다.
175
註) 673 낙양(落陽)의 별칭이다. 여기서의 동경은 장안의 동성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예빈원은 동성 장흥방(長興坊)에 있기 때문에이다. 정확히 동경은 아니고 동가(東街)라 해야 옳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370쪽).
176
註) 674 장안성 동쪽의 長興坊에 있던 외국사절의 숙박소이다.
177
註) 675 외국 사절의 접대를 위한 숙발시설이다. 원화 9년(814) 6월 숭인방에서 동성 장흥방으로 옮겼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371쪽).
178
註) 676 장안성 동쪽문인 春明門에서 동쪽으로 약 2km 떨어진 지점으로서 지금의 十里鋪에 해당한다.
179
註) 677 《대청일통지(大淸一統志)》를 통해서 장안성의 동문인 춘명문에서 1리 떨어진 역의 이름임을 알 수 있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372쪽).
180
註) 678 외국 사절의 진공을 담당하는 관리는 중서성의 통사사인(通事舍人)이었고 종6품상이다. 때로는 내시성의 환관이 칙사가 되어 사신을 영접하기도 하였다. (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372쪽).
181
註) 679 대명궁(大明宮) 안에 있는 인덕전(麟德殿), 연영전(延英殿) 등에서 행해졌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373쪽).
182
註) 680 원문의 ‘조배(朝拜)’는 천자를 배알하는 일로, 대명궁(大明宮) 안에 있는 인덕전(麟德殿)·연영전(延英殿) 등에서 행해졌다(김문경, 《엔닌의 입당구법순례행기》, 중심, 2001, 103쪽).
 
 

 
 

1월 25일 (음)

184
- 승려 혜위로부터 《법화원경》을 구하다
 
185
廿五日就延光寺僧惠威。覓得法花圓鏡三卷。
 
 
186
[1월] 25일, 연광사(延光寺)註 681 승려 혜위(惠威)에게 가서 《법화원경(法花圓鏡)》 3권註 682을 구해 얻었다.
 
 
187
註) 681 양주 소재에 있었던 사찰이나 위치를 알 수가 없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374쪽).
188
註) 682 전해지지 않으며 지은이도 알 수 없다. 《입당신구성교목록(入唐新求聖敎目錄)》에는 7권으로 되어 있어 원래는 모두 7권임을 알 수 있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1卷, 鈴木學術財團, 1964, 374쪽).
【원문】입당구법순례행기(839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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