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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납 (貢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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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특산물을 바치던 조세 제도. 조용조 세제 중 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호 단위로 부과되었다. 우리 나라에서는 고려 시대 이후 제도화하였다.
지식
:
역사 > 한국사 > 제도(조세)
지방 특산물을 바치던 조세 제도.
조용조
세제 중 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호 단위로 부과되었다. 우리 나라에서는 고려 시대 이후 제도화하였다.
공물은 본래 백성이 직접 현물로 내게 되었으나,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시기와 물품이 농민과 서로 맞지 않고, 운반에도 문제가 많았다.
그 대책으로 상인이 나라에 공물을 대신 바치고 농민에게서 그 대가를 받는 방납이 성하였다. 그러나 농민 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켜 여러 가지 폐단을 낳았다.
[숨기기]
공납
(貢納)
지방 특산물을 바치던 조세 제도.
조용조
세제 중 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호 단위로 부과
우리 나라에서는 고려 시대 이후 제도화하였다.
공물은 본래 백성이 직접 현물로 내게 되었으나,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시기와 물품이
농민과 서로 맞지 않고, 운반에도 문제가 많았다.
대동법
◈ 지식지도
관계
공납
(貢納)
대동법
(大同法)
조세
(租稅)
조용조
(租庸調)
간접세
(間接稅)
국세
(國稅)
균전제
(均田制)
지방세
(地方稅)
직접세
(直接稅)
1750
균역법
(均役法)
1608년
1547
이원익
(李元翼)
1552
한백겸
(韓百謙)
1608
선혜청
(宣惠廳)
▣ 참조 동영상
(인기순, 1~10 위)
공납의 대안 ‘대동법’, 지주들의 반발에 부딪히다 - 영상한국사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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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