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 총리에 딸린 중앙 행정 기관의 하나.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국가 유공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로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사무를 맡아 보는 기관이다. 처장 소속 아래에 지방 보훈청 및 보훈 지청을 두고 있다.
이 기관에서 맡아 보는 일은 순국 선열, 애국 지사, 전몰·전상·순직 군경과 무공·보국 수훈자, 6·25 참전 재일 학도 의용군, 4·19 의거 사망 및 상이자, 순직 및 공상 공무원, 특별 공로 순직자, 월남 귀순자, 반공 포로 상이자, 국가 사회 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과 그들 유가족에 대한 여러 가지 보훈에 관한 일이다.
그 밖에도 제대 군인의 사회 진출에 관한 각종 혜택, 장기 군복무 전역자에 대한 지원, 반공 포로 상이자 및 월남 귀순자에 대한 보호 등에 관한 일도 맡아 본다.
국가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1985년 1월 1일 시행)에 따라 이전의 원호처를 고친 이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