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의 옛날 건축물, 미술품, 공예품 등의 문화재 중에서 특히 중요한 것들을 가려서 문화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고 보호하는 보물.
1962년에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 매우 중요한 것만 국보로 하고 나머지는 보물로 나누어 지정하였다.
국보의 지정 번호는 가치의 높고 낮음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지정된 순서를 뜻한다.
1993년 9월 현재 지정된 국보는 281점에 이르고, 국보 제1호는
서울 숭례문이다. 국보의 심사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④ 개인이 보존하기 어려운 중요한 것 등이다.
국보에 관한 행정 사무는 문화부에서 맡아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