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합의제(合議制)의 입법 기관. 민주 정치의 중추(中樞) 기관으로, 삼권 분립 제도에 있어서 행정부와 맞선다.
구성
그 구성 요소가 단일제인가 복수제인가에 따라서 일원제(단원제), 이원제(양원제)의 구별이 있다. 우리 나라는 국민이 직접 선출한 의원(지역구 의원)과 비례 대표제로 선출한 의원(전국구 의원)으로 구성된 단원제이다.
권한
국회의 권한은 일반 국정에 관한 권한이 가장 중요시되고 있다. 중요 권한으로는 법률의 제정권, 예산의 심의 결정권, 대통령· 정부가 하는 중요한 일에 대한 동의권, 국무 총리 및 국무 위원에 대한 해임 건의권, 대통령의 긴급 명령과 긴급 재정 경제 처분 및 명령에 대한 승인권과 계엄 해제 요구권, 국정 조사권, 탄핵 소추권 등이 있다.
기관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으로 구성된다. 각 행정 부서에 대응하는 상임 위원회가 있다. 국회 사무처는 국회의 일반 행정을 맡고 국회의 운영을 돕는다.
의사 일정
의장이 국회 운영 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한다. 현재 우리 나라의 국회는 매년 1회 소집되고 회기는 100일 이내인데, 이를 정기회라 한다. 또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열리는 임시회가 있다.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넘지 못한다. 대통령이 임시회를 요구할 때에는 기간과 집회 요구의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의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가 같은 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회의상의 원칙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의사 공개의 원칙). 한 회기 중에 부결된 안건은 그 회기 중에는 다시 제출할 수 없다(일사 부재의의 원칙). 한 회기 중에 의결되지 않은 안건은 그 다음 회기에 의결할 수 있다(회기 계속의 원칙).
규칙
국회가 자율권에 의하여 의사(議事) 및 그 밖의 절차와 내부의 규율에 관하여 제정하는 규칙이다. 국회는 헌법 과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국회의 규칙 제정권은 국회의 자율권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다. 국회 규칙의 제정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역사
일반적으로 의회 제도의 시초는 영국에서 비롯되었으며, 19세기의 유럽 여러 나라에서는 의회가 크게 세력을 떨쳤다. 우리 나라는
1948년 ‘
5·10 선거’에 의해 처음으로 국회를 구성하였다. 그 후 정권의 변동에 따라
국회법이 여러 번 고쳐지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