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5년(광무 9년) 11월 17일에 일본이 우리 나라의 식민지화 계획의 예비 수단으로
대한 제국의 외교권을 빼앗기 위해 강제로 맺은 조약. 제2차 한·일 협약이라고도 한다.
러·일 전쟁을 승리로 이끈 일본은 우리 나라에 대한 식민지화 정책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어, 궁궐을 포위하고 무력 시위를 벌이면서 을사조약 체결을 강요하였다. 고종과 내각은 조약 체결을 정식으로 거부하였으나,
이토 히로부미가 적극 반대하는 참정 대신
한규설을 일본 헌병을 시켜 회의장에서 끌어 내고, 이른바 5적인
이완용,
박제순,
이지용,
이근택,
권중현에게 조약안에 서명하도록 하였다.
그러고는
이재극을 통해 황제의 재가를 강요한 다음, 그 날로 외무 대신 박제순과 일본의 특명 전권 공사
하야시 곤스케와의 사이에 조인 체결하게 했다.
조약은
대한 제국의 외교권을 일제가 행사하고, 그 일을 맡아 볼
통감부를 서울에 두도록 하는 등의 5개 조의 내용이었다.
그 결과 일본의 통감부가 설치되어 외교권 박탈은 물론 내정까지 지배하게 되었고 국내의 외국 공사관과 해외의 우리 나라 공사관이 패쇄되었다. 우리의 해외 주재 공사가 모두 소환되었으며, 간도를 청국에 넘겨주고 독도를 일본령으로 강제 편입시켰다.
고종은 이 조약을 처음부터 거부하였을 뿐 아니라 마지막까지 인준하지 않았으며, 그 무효를 선언하였다.
을사조약의 진상이 알려지자, 온 국민은 일제의 침략을 규탄하며 조약의 파기를 주장하는 운동을 전국적으로 일으켰다.
그러나 소위 일본에 의한 보호 정치가 실시되어 자주 국가로서의 면모를 상실하고 실질적으로 일본에 예속돼 식민지나 다름없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