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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임시헌장 (大韓民國 臨時憲章)
바로가기
1919년 4월 11일 제정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첫 헌법이다.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였고, 정치 체제를 '민주공화제'로 한다고 명시하였다.
지식
:
역사 > 한국사 > 제도(법)
1919년
4월 11일 제정된
대한민국 임시정부
의 첫 헌법이다.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였고, 정치 체제를 '민주공화제'로 한다고 명시하였다. 구 황실을 우대한다고 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대한제국을 계승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시하였다. 또한 오늘날 유엔(국제연합)의 전신인 국제연맹에 가입한다고 하였다. 이 헌장의 초안을 작성한 사람은
조소앙(趙素昻)
이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의 조직과 관제를 규정한 10개 조의 헌장이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직전, 프랑스 조례에서 임시의 정원을 구성하고, 각도 대표 30명이 회합하여 만들었다. 임시 정부는 민주 공화제로 하고, 의정원과 행정부를 둘 것, 사민 평등, 주권 재민 등을 규정했다.
임시 정부 수립 후 9월 11일 이 헌장을 바탕으로 전문과 8장 56개 조로 된
대한민국 임시헌법
으로 대체되었다.
[숨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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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임시헌장
(大韓民國 臨時憲章)
1919
대한민국 임시헌법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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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0
충칭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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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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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