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묘의 제향 의식. 중요 무형 문화재 제56호이다.
조선 시대에는 왕이 친히 제향을 올리는 친행과, 세자· 영의정이 대행하는 섭행이 있었다. 제물로는 3생·2갱·2제·3주·2포 등을 진설하였으며, 제악으로는 경안·승안·열문·소무 등이 있었다.
1910년 이후 일제하에서는 향화만 올리는 절차 등의 규모로 대폭 축소되었으며, 1969년부터는 사단 법인 전주 이씨 대동 종약원의 주관 아래 제향을 올리기 시작하였다.
1975년 종약원은 종묘 대제 봉향 위원회를 구성하여 매년 5월 첫째 일요일에 전통 제례 의식으로 봉행하고 있다.
현재에는 총 302명의 제관이 능봉향 위원회와 각 시·도 지원에서 위촉되고 있다.
봉행 절차
전날에는 전향 축례·제찬 진설·분향·분축 행사를 한다. 그리고 종묘 제례 당일에는 오전 9시에 영녕전에 제향을 올리고, 12시에 정전 제향을 한다.
전향 축례는 초헌관이 대축관에게 축문과 향을 전하고 이를 종묘의 향안청에 봉안하는 행사이며, 제례는 신관례·초헌례·아헌례·종헌례·음복례·망료의 순서로 진행된다.
강신례에 해당하는 신관례는 찬의가 각 실 초헌관을 인도하며, 각기 자기가 복무할 신실 준소에 서향·감작한다. 이 때 보태평지악과 보태평지무를 올리고 각 실 초헌관이 신위 앞에 나아가 향을 넣는다.
초헌례는 각 실 초헌관이 동쪽 계단으로 올라가 준소 앞에서 서향 ·감작하며, 찬의가 각 실 초헌관을 인도하여 원위치로 내려가면 악을 그치고, 보태평지무와 정대업지무를 다시 올린다.
아헌례는 순서와 절차 면에서 초헌례와 똑같이 진행되는데, 삼상향·독축이 없고, 종헌례는 아헌례의 순서와 절차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된다.
음복례는 모든 헌관과 천조관 등이 국궁 사 배를 한 뒤 변과 두를 거두고, 망료는 모든 집사가 배위로 내려가 국궁 사 배하면 예필을 알린다.
종묘 제향
조선 시대에는 정시제와 임시제가 있었다.
정시제는 사계절의 납일과 첫달에 지냈는데, 납일 제향은 1909년에 폐지되었고 1, 4, 7, 10월의 첫달에 지내는 정시제만을 올렸다.
또한, 임시제는 나라에 길·흉사가 있을 때에는 고유제를 올렸으며, 계절에 따라 햇곡식과 햇과일이 수확되는 시기에는 천신제를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