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 시대에 귀족의 대표가 모여 국가의 중요한 일을 만장일치제로 처리하던 회의 제도. 화백이란 한 집단 안에서 회의를 할 때에 한 사람의 반대자가 있어도 결정할 수 없는 만장일치 제도였다.
신라는 아래로 촌락 회의에서부터 위로는 귀족 회의와 중신 회의에 이르기까지 공적인 일은 모두 회의에서 결정했는데, 이러한 회의에서 화백이라는 원칙이 적용되었다. 이것은 항상 국론을 통일할 수 있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각 집단의 부정을 막고, 그 집단의 단결을 강화하는 구실을 했다.
경주 주위에 있는 청송산, 오지산, 피전, 금강산의 네 곳에 회의 장소를 두고 4 영지라 하여 매우 신성하게 여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