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5년(고종 32) 10월
을미사변에 대한 반동으로 11월 28일에 명성황후계(閔妃系) 친미 · 친러파의 관리와 군인에 의해 기도되었던 사건.
개설
을미사변 이후 친일정권에 포위되어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던 국왕 고종을 궁 밖으로 나오게 하여 친일정권을 타도하고 새 정권을 수립하려고 했던 사건이다.
경과
시종원경(侍從院卿)
이재순(李載純), 시종(侍從)
임최수(林最洙), 탁지부사계국장(度支部司計局長)
김재풍(金在豐), 참령(參領)
이도철(李道徹), 정위(正尉)
이민굉(李敏宏), 전의원(前議員)
이충구(李忠求), 중추원의관(中樞院議官)
안경수(安駉壽) 등이 합작, 모의하였다.
여기에
정동파(貞洞派) 관료
이범진(李範瑨) ·
이윤용(李允用) ·
이완용(李完用) ·
윤웅렬(尹雄烈) ·
윤치호(尹致昊) ·
이하영(李夏榮) ·
민상호(閔商鎬) ·
현흥택(玄興澤) 등이 호응하였다. 또 친위대 제1대대 소속 중대장
남만리(南萬里)와 제2대대 소속 중대장
이규홍(李奎泓) 이하 수십명의 장교가 가담하였다.
1895년 11월 28일 새벽에 남만리와 이규홍 등의 중대장은 800명의 군인을 인솔, 안국동을 경유해
건춘문(建春門)에 이르러 입궐을 기도하였다. 뜻대로 안 되자 삼청동으로 올라가
춘생문에 이르러 담을 넘어 입궐하려 하였다. 그런데 이 계획에 협력하기로 약속했던 친위대 대대장
이진호(李軫鎬)가 배신해 미리 서리군부대신
어윤중(魚允中)에게 밀고하였다.
그리하여 쿠데타군이 춘생문에 나타나자 궁성 내의 친위부대가 즉각 반격을 가하고 또 어윤중이 직접 현장에 달려와 선무공작을 폄으로써 일부 쿠데타군이 체포되고 나머지는 도주하였다.
결과
이 사건으로 체포된 임최수 · 이도철은 사형, 이민굉 · 이충구 등은 종신유배형, 이재순 · 안경수 · 김재풍 · 남만리 등은 태(笞) 100, 징역 3년 등의 처벌을 각각 받았다.
한편, 거사가 실패하자 정동파 인사들은 재빨리 미국 및 러시아 공사관 또는 선교사 집으로 피신하였다. 일본측은 이 ‘국왕탈취사건’에 서양인이 직접 · 간접으로 관련되어 있음을 대서특필하였다.
그리고 이를 기화로 히로시마(廣島)감옥에 수감 중이던 을미사변 관련 주모자들을 증거불충분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전원 석방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의 주동세력인 정동파는 1896년 2월 11일
아관파천(俄館播遷)을 성사시켜 일시적이나마 일본세력을 물러나게 하였다.
【인용】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관련사건 및 일화
춘생문 사건은 검사(檢事)의 공소(公訴)에 의하여 신속하게 재판에 부쳐졌다. 당시 피고들의 공술에 따르면, 이해 9월에 국왕의 밀지(密旨)를 받고서 사건이 계획되었고, 궁내부(宮內府) 관료의 절반 이상이 관련되었다. 물론 친일정부 측에서는 피고들이 고종의 명령을 위조한 것이라고 하여 사건을 일단락시켰다. 사건의 주역들은 한결같이 태화궁(太和官)에서 대기하다가 춘생문을 통해 궁궐에 들어가 친일대신을 처단하고 고종을 구출한다는 계획이었음을 밝혔다(『고종실록』 32년 11월 15일). 또한 이들은 홍계훈(洪啟薰)의 누이인 홍상궁을 통해 궁내와 연락했으며, 이범진, 윤치호 등을 통해 미국과 러시아 공사관 등의 외국 세력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실제로 러시아 공사관에서는 일부 공사관 호위병을 파견하여 사건의 진행을 돕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런 과정은 이미 김홍집(金弘集) 내각에 밀고가 되어 실패로 돌아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