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S 여러분! 반갑습니다.    [로그인]
키워드 :
지식놀이터 :: 홍의락(洪宜洛)
[광고]
[100 세트 한정] 행운의 2달러 스타노트+네잎클로버 컬렉션 35% 19,800원 12,800원
홍의락 (洪宜洛)
[1955 ~ ] 대한민국의 정치인이다.
▣ 시민 참여 콘텐츠
조회수 : 0 (0 등급)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홍의락 국회의원
홍의락(洪宜洛)
홍의락 의원이 대표발의한‘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전기차 충전구역에서의 일반차 주차 또는 충전방해행위 금지 제도화 -
 
□ 홍의락 국회의원(민주당/대구북구을/재선/산업통상자원위/예결특위/4차산업특위)이 작년(2017년) 8월 7일에 대표발의했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출된 지 6개월이 지난 2월 28일에 산자중기위 위원회 대안에 포함되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차가 주차하거나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일반차가 주차할 때 부과하는 제재의 수준과 동일한 제재를 가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앞으로 법률공포 후 6개월이 경과된 초가을이 되면 순수 전기차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의 친환경차 운전자들은 훨씬 더 편리한 여건에서 차량 충전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통과된 법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자면, 우선 내연기관차량 등이 충전시설 내에 무단 주차를 하면 20만원의 과태료를 지불해야 하고, 충전구역 내에서 물건을 쌓아두거나 충전 방해 행위를 한 자는 과태료 100만원을 내야 한다. 단속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의 권한은 지자체가 행사한다.
 
◯ 그동안 전기차 충전 구역 내 일반차량이 주차했을 때 이에 대한 단속기준이 없어 크게 사회문제화 되던 차에 전기차 충전구역 내의 일반차 주차 및 충전방해행위에 대한 제재의 법적근거가 이제라도 마련된 것은 매우 합리적인 입법적 대응으로 평가받을 만하다.
홍의락(洪宜洛)
【정치】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홍의락 국회의원
(게재일: 2018.03.02. (최종: 2018.08.26. 17:25))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광고]
제주 클레르 드 륀 펜션 제주시 애월읍, M 010-6693-3704
▣ 커뮤니티 (참여∙의견)
내메모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심화항목(D)
내서재 추천 : 0
▣ 카달로그 작업
관련 의견 모두 보기
자유 의견
지식지도
▷ 원문/전문 (없음)
시민 참여 콘텐츠
▷ 관련 동영상 (없음)
▣ 참조정보
없 음
©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