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섭의원, ‘지방체육회 법정법인화’ 법안 발의
-지방체육회의 안정적인 재원확보 근거 마련 - 예산 집행과 사업관리·감독 등 조직 관리의 투명성 제고
□ 이동섭 국회의원(바른미래당)은 지방체육회를 대한체육회와 같이 법정법인화 하여 지방체육회의 지위 및 재정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 이 법은 작년 12월에 통과되어 2020년 1월 16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의 체육단체장 겸직금지’에 따른 후속조치 성격의 법안이다. 특히 이 법은 지자체장 겸직금지에 따른 지방체육회의 재정안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체육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만들어졌다.
□ 개정안에는 지방체육회 예산지원의 명확한 근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조직, 운영, 재정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하여 독립적 법인격으로서 안정적인 재원확보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종래 임의기구였던 지역체육진흥협의회의 설치를 의무화하여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장), 지역체육회장의 원활한 협의를 유도하였다.
□ 이동섭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의 체육단체장 겸직금지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라며“지방체육회의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정치와 체육의 완전한 분리를 견인하고, 지역사회의 체육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끝>
첨부 : 20190717-‘지방체육회 법정법인화’ 법안 발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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