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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놀이터 :: 제주 4·3 사건(濟州4·3事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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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 사건 (濟州4·3事件)
1948년 4월 3일에 공산세력인 남로당(南勞黨)의 꾐에 빠져 제주도 전역에 걸쳐공산 폭도들이 일으킨 대폭동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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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시] 제170차 4·3실무위 희생자 14명·유족 1748명 추가 인정 의결
희생자 14명(사망자 8명, 행방불명자 5명, 수형자 1명)… 군사 재판 수형인도 포함돼, 신청자 21,392명 중 17,037명 심의 완료… 인정률 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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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濟州特別自治道) 제주 4·3 사건(濟州4·3事件)
희생자 14명(사망자 8명, 행방불명자 5명, 수형자 1명)… 군사 재판 수형인도 포함돼
신청자 21,392명 중 17,037명 심의 완료… 인정률 79.6%
 
■ 제170차 4·3실무위원회 개최 결과 희생자 14명과 유족 1,748명이 추가로 인정 의결됐다.
 
○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위원장 원희룡 도지사)는 4·3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 신청 건에 대한 심사를 위해 지난 달 30일 오후 제주도청 2층 환경마루에서 제170차 4․3실무위원회를 개최했다.
 
○ 이날 실무위원회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 추가신고 신청 건 중 사실조사가 완료된 총 1,769명(희생자 14, 유족 1,755명)에 대한 심사가 진행됐다.
 
○ 그 결과 희생자 14명, 유족 1,748명은 인정 의결하고 유족 7명은 불인정 의결해 4·3중앙위원회에 심의·결정을 요청했다.
 
○ 심사 대상자 중 희생자는 14명으로 사망자 8명, 행방불명자 5명, 수형자 1명이다. 이중에는 군사재판 수형인 3명(행방불명 2, 수형자 1)도 포함됐다.
 
○ 유족 불인정자 7명은 희생자의 5촌 조카와 4·3특별법의 제2조의 유족 범위 미해당자로 확인됐다.
 
■ 이번 심사를 통해 신청자 총 21,392명 중 17,037명이 희생자 또는 유족으로 인정됐으며, 인정률은 79.6%이다.
 
○ 4·3실무위원회는 지난 해 7월부터 상시 심사시스템을 가동해 매월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 현재까지 13차례(2018년 7.2, 8.2, 9.19, 10.31, 11.30, 12.27, / 2019년 1.25, 2.28. 4.30, 5.31, 6. 25, 7. 30, 8. 30) 심사를 통해 총 17,037명(희생자 292 유족 16,745)명이 의결하여 4·3중앙위원회에 최종 심의·결정을 요청하고 있다.
 
■ 한편 이날 실무위원회에서는 지난 달 22일 서울에서 진행된 제87차 제주4·3중앙소위원회 개최 결과도 공유됐다.
 
■ 허법률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70여년의 세월을 슬픔과 고통 속에 살아오신 희생자 및 유족들의 아픔이 해소 될 수 있도록 희생자 및 유족 조기 결정 등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 원문보기
제주특별자치도(濟州特別自治道) 제주 4·3 사건(濟州4·3事件)
【사회】[수시] 제170차 4·3실무위 희생자 14명·유족 1748명 추가 인정 의결
(게재일: 2019.09.01. (최종: 2019.09.04. 20:53))  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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