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사람이 다 같이 지키기로 되어 있는 법칙.
정치, 사회, 경제, 예술, 종교 등의 모든 활동들은 제각기 규칙을 가지고 있다. 그 규칙이 잘 지켜질 때 여러 활동들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규칙들은 겉으로는 여러 법률, 규정, 관례에 실려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공통적인 가치관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법학상으로는 법 제정의 한 형식을 말한다. 규칙은 국회, 법원 및 그 밖의 행정 기관이 사무 처리를 위하여 만든다. 이런 규칙에는 행정 각부의 규칙과 지방 자치 단체의 규칙이 있는데, 규칙은
명령보다 하위의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