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자가 하위자에게 내리는 강제적 지시. 법률상으로는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행정 기관에 의하여 제정된 규범의 총칭이다. 명령은 그 권한의 소재에 따라
대통령령,
국무 총리령,
부령으로 나누어진다.
대통령령은 대통령 이 국무 회의의 심의를 거쳐 제정하는 명령으로, 위임 명령과 집행 명령이 있다. 국무 총리령은 국무 총리가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에 따라서 발하거나 국무 총리 직권으로 발하는 명령이다. 부령은 행정 주무의 장관이 법률이나 대통령의 위임 또는 장관의 직권에 따라 발하는 명령이다.
명령은 법률의 범위 내에서 제정하여야 하고,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는 무효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