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54~1492] 조선 세조 때 생육신의 한 사람. 호는 추강(秋江), 행우(杏雨), 최락당(最樂堂)이고 시호는 문정(文貞)이다.
1478년에, 세조가 물가로 옮겼던 단종 어머니의 무덤을 다시 소릉으로 옮길 것을 상소하였으나, 뜻이 이루어지지 않자 유랑 생활로 일생을 마쳤다.
1504년의
갑자사화 때는
김종직의 제자라는 점과 소릉 복구를 상소했다는 죄로 그 시신의 목이 잘리는 형을 당하였다.
1513년(중종 8년)에 소릉이 복구되면서 죄가 풀리어 좌승지 벼슬이 내려지고, 1782년에는 다시 이조 판서로 높여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