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중기에 각 지방의 공물을 쌀로 통일하여 바치게 한 제도.
본래 특산물로 바치던
공납은 그것을 바치는 시기와 지방에 따른 물품이 맞지 않아 여러 가지 폐단이 있었다. 또한 그것을 미끼로 한 관리들의 농간으로 백성들의 부담이 컸었는데, 그 폐단을 없애기 위한 것이 대동법이었다.
17세기 초
이원익,
한백겸의 적극적인 주장으로 경기도 에 먼저 실시되고, 점차 확대되어 숙종 때에는 함경도, 평안도를 제외한 전국에 실시되었다.
공물 대신 백성들로부터 쌀이나 베 또는 돈을 거두어 그것으로써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을 사 쓰도록 한 것이다.
대동법의 실시로 공물 청부업자인 공인(貢人)이 생겨 이들이 산업 자본가로 성장, 조선 후기의 상공업 발달에 커다란 구실을 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