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국대전》을 펴낸 후부터 1491년(성종 22)까지 새로 만든 법률과 명령을 수집하고 내용을 다시 꾸민 책. 나무에 글자를 새겨서 인쇄한 목활자본으로 6권 1책으로 되어 있다.
원래 《경국대전》은 절대 변하지 않는 법전을 만들 목적으로 펴냈지만, 실제로는 《경국대전》이 만들어진 후에도 새로운 법이 계속 만들어졌다.
그래서 1491년 10월에 성종의 명령으로 감교청을 설치하고, 권건·김수손·김심·안호·어세겸·이극증·이즙 등이 작업을 시작하여 1492년 7월 28일에 편찬을 끝내고, 법령의 적용을 1493년부터 실시되었다.
내용은
공전에 공장·원우·잡령·재식·주거 등 5항목,
병전에 가계·관직·교열·금렵·급보·기재마· 내명부의· 병선·보충대· 복호· 부신·시취·역로·잡류·장권· 제수·천장·체아·포호 등 19항목,
예전에 대사객·사사· 의장·잡령·장권· 제례·조의· 취재·혜휼·혼례 등 10항목,
이전에 고과·관직·구임· 서경·잡령· 제수 ·제향·차정·체아·포폄 등 10항목,
형전에 결옥일한·공천·금제·도망·사천· 소원·수금·원악·장도·천첩자녀·추단· 포도 등 12항목,
호전에 녹봉·당물 무역· 병선 재량·보군자·상공·세공· 수세·요부·잡령·전택·제전·조전· 지공·징채· 창고 등 15항목
으로 되어 있다.
이 책을 편찬하게 된 원래의 목적은 《경국대전》의 내용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덧붙여 설명하고자 하였지만, 병전의 금렵·기재마· 내명부의·포호, 이전의 서경, 호전의 당물 무역·보군자·상공· 창고 등 새로 만든 항목도 있었다.
후에 《
대전후속록》이 나왔기 때문에 이 책을 《대전전속록》이라고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