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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족 행위 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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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족 행위 처벌법 (反民族行爲處罰法)
8·15 광복을 맞이하기 이전인 일제 강점기에 일본에 협력하여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한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 줄여서 반민법이라고도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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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광복을 맞이하기 이전인 일제 강점기에 일본에 협력하여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한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 줄여서 반민법이라고도 부른다.
 
광복을 맞아 각 정치 단체들은 미군정 당국에 반민족 행위자들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였으나, 이들의 상당수를 군정청에서 이용하던 미군정 당국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1947년 7월에 남조선 과도 정부 입법 의원은 '민족 반역자·부일 협력자· 모리 간상배에 대한 특별법'을 만들었으나, 미군정의 반대로 공포되지는 못하였다.
 
1948년 남한의 단독 선거로 8월 15일 대한 민국이 출범하였고, 9월 22일에 과도 정부의 특별법을 기초로 하여 '반민족 행위 처벌법'이 공포되었다.
 
전문 제32조로 이루어진 이 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처벌 내용은 한일 합병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 징역에 처하고, 그들의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몰수한다. 일본 정부로부터 작위를 받았거나 제국 의회의 의원이 된 자, 독립 운동가를 살상·박해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그들의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몰수한다. 이 밖에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15년 이하의 기간 동안 공민권을 제한하며,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몰수한다.
 
이와 같은 반민족 행위를 조사하기 위하여 국회 의원 10명으로 구성된 특별 조사 위원회를 만들고, 서울 및 각 도에 조사부를, 군 단위에 조사 지부를 설치한다. 또 반민족 행위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국회 의원 5명, 고등 법원 이상의 법관 6명, 일반 사회 인 5명으로 구성된 특별 재판부와 국회에서 선출한 특별 검찰부를 설치한다. 재판은 단심제로 하고, 공소 시효는 법률이 공포된 날로부터 2년째가 되는 1950년 9월 22일까지로 하였다.
 
이 법률의 공포와 함께 특별 조사 위원회가 설치되어 반민족 행위자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였으나, 제정 당시부터 견제하던 친일 세력들의 노골적인 방해와 일제 강점기에서 관리를 지낸 자들을 중용하던 이승만 정권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조사 활동이 극히 제한을 받았다.
 
1949년 6월에 특별 조사 위원회가 노덕술 등 일제 강점기에 헌병 또는 경찰로 있으면서 친일 행위를 한 자들을 조사하자, 경찰 이 특별 조사 위원회의 사무실에 난입하여 직원을 연행하고 서류를 압류한 사건이 일어났다. 또 친일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력하게 주장하던 일부 국회 의원이 이른바 국회 프락치 사건에 연루되어 간첩으로 몰려 구속되는 일도 있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1949년 7월에 특별법이 개정되어 공소 시효가 1949년 8월로 앞당겨졌으며, 같은 해 9월에 다시 한번 개정되어 특별 조사 위원회·특별 재판부·특별 검찰부를 해체하고, 그 업무를 대법관과 대검찰청에서 대신 맡도록 하여 이듬해인 1950년 3월까지 수행되었다.
 
이 기간 동안에 조사를 받은 자는 680여 명에 달하였으나, 집행 유예 5명, 실형 7명, 공민권 정지 18명 등 불과 30명만이 법적인 제재를 받았으며, 그나마 실형 선고를 받은 7 명도 이듬해 봄까지 재심 청구 등의 방법으로 모두 풀려남으로써, 결국 친일파 숙청 작업은 용두사미 격으로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광복 후에 친일 세력을 청산함으로써 민족 정기를 바로 세우는 데 실패하였다는 점에서, 우리 현대사의 큰 오점으로 남는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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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