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권 42책. 활자본] 조선 시대 제7대 왕인 세조(재위 1418~1450) 때 역사를 연대에 따라 편년체로 기록한 책.
본문은 47권이며 책의 맨 끝에 편찬한 사람들의 이름이 실려 있다.
특기할 만한 것으로는 2권의 부록에 세조 때 정리된, 친지에게 제사를 지내는 원구를 비롯하여, 종묘 제례에 쓰는 음악의 악보가 실려 있어 세종실록 악지와 함께 아악 연구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정식 명칭이 《세조혜장대왕실록》인 이 책은, 1469년(예종 1)에 시작하여 1471년(성종 2) 12월에 완성되었다.
또한, 대부분의 실록을 편찬하는 시기는 왕이 즉위한 해인 즉위년으로 두고, 이듬해를 정식 원년으로 삼는 유년칭원법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렇지만 이 책은 즉위년칭원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까닭은 세조가 정상적으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반란을 일으켜 단종을 폐위하고 자신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즉위한 해를 원년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영관사
신숙주와
한명회·감관사
강희맹과
양성지 등을 비롯하여 5명의 동지관사, 3명의 수찬관, 15명의 편수관, 11명의 기주관, 24명의 기사관 등 모두 63명이 1469년(예종 원년)부터 편찬을 시작하여, 같은 해 4월 첫권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사초에 사관의 이름을 밝히도록 한 원칙에 대해, 사헌부와 사간원에서는 사관이 자기의 소신대로 서명을 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사초에 서명하는 것을 반대하였다.
그러자 이 때 사관 '민수의 사옥'사건, 즉 사관 민수와 원강숙 등이 이미 왕에게 낸 사초를 몰래 빼내어 양성지· 한명회·조석문 등의 잘못을 많이 기록한 부분을 고쳤다가 이 사실이 발각되어, 민수는 제주의 관노가 되는 중벌을 받기에 이르렀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실록의 편찬에 큰 차질을 가져오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이 실록은 1471년(성종 2)에 비로소 완성되었으며, 1473년에 세종·문종·예종 실록과 함께 활자본이 간행될 수 있었다.
일본의 침략 전쟁인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전주 사고본을 제외한 실록이 모두 불에 타서 없어졌다.
그러자 1606년에 49권 18책으로 4부를 다시 찍어 냈다.
1956년에는 국사 편찬 위원회에서 영인본을 간행했으며, 1979년 세종 대왕 기념 사업회에서 우리말로 번역한 책을 발간하였다.
조선 시대 초기의 실록이 그렇듯이 《세조실록》도 당시의 정치와 경제는 물론, 사회와 문화에 대해 자세히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의 시대상을 살펴보는 데 좋은 자료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