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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덕흠, ‘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 대표발의 【박덕흠 (국회의원)】
국회(國會) 박덕흠(朴德欽)
박덕흠, ‘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 대표발의
 
항공사 과징금 산정방식이 위반행위의 기간, 횟수 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 세분화되고, 징수한 과징금은 교통시설특별회계 공항계정 수입으로 계상되어 항공안전 강화 목적을 위해 사용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 / 국토위 / 예결위)은 항공분야 과징금 산정방식을 세분화하고, 징수된 과징금을 항공안전 강화에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항공안전법’과 ‘항공사업법’을 19일 대표발의 했다고 오늘 밝혔다.
 
개정안은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를 고려한 과징금 산정방식 세분화 △현행 과징금 상한선 유지 및 해당행위로 발생한 매출금액의 100분의 10으로 부과기준 산정 △과징금 분할납부 및 납부기한 연장 도입 △징수된 과징금의 교통시설특별회계 공항계정 수입 계상 등이 주요 골자다.
 
현행 ‘항공안전법’과 ‘항공사업법’에 따르면, 과징금을 처분하면서 “위반  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행정처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라고만 규정할 뿐, 구체적인 가중·감경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2018년 12월 감사원 결과보고서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바 있다.
 
동 감사원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항공사 및 관련 종사자가 어떤 경우에 행정처분이 가중되거나 감경되는지 명확하게 알 수 없어 법적 안전성과 예측 가능성이 저해되고, 항공분야 행정처분을 하는 국토부가 자의적으로 가중·감경할 우려가 있다고도 지적되어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에 박 의원은 “미국, 유럽 등 주요 선진국은 항공분야 과징금 산정 방식을 세분화하여 행정처분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항공분야 과징금 제도도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마련이 필요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과징금 분할납부 및 납부기한 연장을 통해 과징금 징수율을 높이고, 징수된 과징금은 항공안전 분야에 사용하게 됨으로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끝>
 
 
첨부 :
20190721-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박덕흠(朴德欽)
【정치】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게재일: 2019.07.21. (최종: 2019.07.24. 22:39))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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