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 사회의 본질에 기초하는 영구 불변의 규범으로서 유럽의 법과 정치 사상 전개에 크게 영향을 준 관념.
그리스 시대부터 연구되어 온 자연법론에서는 때와 장소에 따라 달라지는 실정법에 대해서 항구적이고 보편타당한 자연법이 이상적인 법이라 규정하였다. 또한 자연법이 실정법의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단테는 군주제를,
루소는 민주제를,
로크는 사유 재산제를,
모렐리는 공산제를 자연법이라 하였으나, 권선징악과 같은 추상적인 원리를 자연법이라 하는 사람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