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법원으로서 심판권을 행사하는 하급 법원.
보통 심판은 1명의 법관이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정한 중요 사건에 대해서는 3명의 법관으로 구성되는 합의부에서 행한다.
원칙적으로는 제1심 법원으로 심판권을 행사하지만, 지방 법원의 본원 합의부에서는 제2심으로 단독 판사의 판결에 대한 항소 사건을 심판한다.
지방 법원장은 판사로 한다.
서울에 민사 지방 법원과 형사 지방 법원 의 2개소, 부산을 비롯한 각 도청 소재지에 1개소 등 모두 13개소의 지방 법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