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 바빌로니아 왕국의 법전. 바빌로니아 제6대 왕인
함무라비가
수메르의 옛 법을 받아들여 제정 공포한 성문법이다.
1901년 말 프랑스 탐험대가 페르시아의 고도(古都) 수사에서 발견하였으며, 현재 완전한 원형으로 루브르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다.
전문 282조로 민법, 형법, 상법, 소송법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복수 형벌과 형벌의 신분적 차별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 법은 높이 2.25m의 원기둥형의 비석에 설형 문자로 새겨져 있는데, 상부에는 왕이 태양신으로부터 법전을 받는 모습이 돋새김 되어 있다.
계급적 법제도·신판(神判)·동해보복형(同害報復刑, 탈리오의 법칙:눈에는 눈, 이에는 이) 등 고대적 잔재가 남아 있으나, 농업사회의 법 이외에 운송·중개 등 상사규정까지 포함되어 있다.
또 실체법 규정, 특히 사법(私法) 규정이 대부분이어서 절차적 규정이 극히 적은 점, 종교적 색채의 규정이 적은 점 등 고대법보다 진보된 내용이 있다.
수메르법과 아카드법을 절충하며, 종래의 제정법을 종합·발췌하여 제정한 것이며, 후세의 쐐기문자법(바빌론법·아시리아법)에 큰 영향을 끼쳤다.
또, 로마의
십이표법(十二表法) ·헤브라이법(法) 사이에도 역사적 관련이 있었으므로, 이 비교 연구에도 중요한 자료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