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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술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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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술민란 (壬戌民亂)
임술민란(壬戌民亂), 또는 임술농민항쟁(壬戌農民抗爭)은 1862년, 조선 각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농민 봉기이다.
▣ 지식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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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2년 (4) 백과 동학 농민 운동 (3) 백과 홍경래의 난 (3) 백과 1860년대 (2) 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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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술민란(壬戌民亂), 또는 임술농민항쟁(壬戌農民抗爭)은 1862년, 조선 각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농민 봉기이다. 당시 조선은 임진왜란 이후 심화된 체제모순이 해결되지 않은 채 수백 년이 흐른 상태였고, 이 과정에서 세금 제도의 문란 및 지배 계층의 횡포가 자행되었다. 피지배 농민 계층의 생활고는 가중되었고, 불만은 누적되었다.
 
1862년 3월 4일(음력 2월 4일)의 단성민란을 시작으로, 3월 14일(음력 2월 14일)의 진주민란으로 폭발한 농민들의 분노는 3개월 이상 삼남(경상도·전라도·충청도)과 중부·북부 지방 일부(광주·함흥 등)를 휩쓸었다. 폭도화된 농민들은 관아를 습격해 동헌을 파괴하고, 수령을 능욕했다. 세금 횡령 및 전가를 일삼은 아전과 토호들을 죽이고 그들의 집을 불태웠다. 당황한 안동 김씨 정권은 삼정이정청을 설립하여 삼정의 문란 개선책을 논의하고, 민란이 일어난 지역에 안핵사와 위무사를 파견하여 농민들을 다독이는 한편 주동자들을 처형했다.
 
1862년 말이 되자 전국 각지의 민란은 거의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으며, 농민들도 자체적으로 해산하였다. 임술민란은 피지배 계층의 분노를 폭발시킨 일대 사건이었지만, 그 실체는 소규모 봉기가 각 지역에서 독립적으로 일어난 것이었다. 그랬기 때문에 조직력이 부족했고, 시대적 한계로 농민들의 계급의식이 부족하여 자신들의 요구를 보장받지 못했다. 임술민란은 조선 양반 체제가 한계에 직면했다는 증거였으며, 이후 동학농민운동과 같은 대대적 농민항쟁으로 계승되었다.
 

조선 양반 체제의 붕괴와 삼정의 문란

조선왕조는 조선 후기 이래 농사기술의 발달에 따른 생산량의 증가 및 상공업의 발달로 변화를 맞이하고 있었다. 양반 지주층이나 부농들은 농지를 대량 확보하여 부를 축적했지만, 가난한 농민들은 소작농이나 삯노동자로 전락하여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되었다. 경제환경의 변화와 신분질서의 문란으로 양반 체제는 서서히 붕괴되었다.
 
1862년(임술년)에 조선의 절반을 휩쓴 동시다발적 민란은 조선 후기 사회경제적 변화 와중에 몰락 양반들을 주축으로 한 농촌 지식인과 억압받은 농민층이 연합하여, 그동안 누적된 봉건적 수탈과 부패한 관료들에게 저항한 사건이다. 당시 빈농의 몰락에는 지주의 과다한 소작료뿐 아니라 각종 세금도 큰 원인을 차지했고, 세금의 징수 과정에는 부패한 관료와 아전들의 농간이 횡행했다.
 
당시 세금 제도는 토지세에 해당하는 전세를 납부하는 전정, 국방세에 해당하는 군포를 납부하는 군정, 환곡의 이자를 거두는 환정의 삼정(三政)이었다. 임술민란이 일어난 조선 철종 때는 온갖 부정부패가 만연하여 이 셋 중 정상적으로 되는 것이 없었다. 관리들은 온갖 편법을 동원해 백성들을 착취했고, 이에 따라 백성들의 부담은 과중되었지만 국가재정은 고갈되었다. 그 차액은 양반 관료들이나 아전들이 착복했다. 당시 정권은 이 체제모순을 해결할 능력이 없었다. 국왕 철종은 무능했고, 안동 김씨 세도정권은 국가통치의 원칙을 무시했다. 말단 관원들은 뇌물을 통해 벼슬을 구했고, 그 본전을 뽑아내고 뇌물을 더 바치기 위해 실제 세금 이상으로 백성을 쥐어짰다.
 
전정은 원래 공평한 부과 및 징수를 위해 20년마다 토지조사에 해당하는 양전을 실시하도록 법으로 정해졌으나, 이 때는 양전이 오랫동안 실시되지 않았다. 때문에 토지의 생산성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고, 세금이 불공평하게 부과되었다. 애초에 조세대상에서 빠져버린 세금포탈지 은결도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다. 모리배들이 원래 세금을 걷지 않는 은결에서 세금을 거둔 뒤, 그것을 국고로 보내지 않고 착복한 것이다. 양반과 지주들은 아전들을 협박하여 자신들이 내야 할 토지세를 평민들에게 미루었다. 또한 각종 잡세를 토지세에 얹어서 부과하는 도결이 성행했다.
 
군정은 조선 영조 때 균역법이 시행되어 병역 의무가 있는 16세 이상 60세 이상 남성 앞에 군포 1필이 부과되는 것으로 세금이 완화되었으나, 미봉책에 불과했다. 병역 대상자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고, 결국 고을마다 내야 할 군포가 할당제로 지정되었다. 양반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병역을 기피했고, 결국 국방세는 평민 계층에게만 몰아서 부과되었다. 평민들 역시 향교나 서원에 숨어들거나 양반을 사칭하여 병역을 기피했다. 이렇게 병역을 기피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부담은 남아 있는 사람들에게 부과되었다. 이미 죽은 사람 앞에 세금을 매기는 백골징포, 비전투원인 어린이에게 세금을 매기는 황구첨정 등이 자행되었다. 또한 군포 대신 돈을 내는 전납이 확대되었는데, 실제 군포값보다 고가를 납부하게 하고 그 차액을 횡령했다. 군정에서 구멍이 발생하면 그것을 전정에 부가하여 징수했는데, 이것을 결렴이라고 한다. 결렴으로 인해 군정의 폐단은 곧 전정의 폐단으로 이어졌다.
 
삼정 중에서 가장 폐해가 심각한 것은 환정이었다. 원래 흉년에 구휼미로 사용되던 환곡은 조선 후기에 들어서면 이자를 받아 지방 재정과 수령 경비, 기금 조성 등에 사용되었다. 그래서 농민이 원하지 않아도 억지로 환곡을 배급하고 이자를 붙여 갚게 했다. 환곡 규모는 턱없이 늘어나고, 온갖 부정부패가 일어났다. 환곡의 폐단은 한두가지가 아니었다. 환곡을 거두고 나눌 때 폐단이 발생했고, 환곡을 돈과 곡식으로 바꿀 때 폐단이 발생했고, 묵은 곡식을 새 곡식으로 바꿀 때 폐단이 발생했고, 아전이 환곡을 횡령하고 장부상에 허위기재하여 폐단이 발생했고, 채무자가 죽거나 도망쳤을 때 친척과 이웃에게 전가하여 폐단이 발생했다. 횡령 규모는 시간이 갈 수록 커져서, 임술민란이 일어난 19세기에 이르면 수천 ~ 수만 석에 이르렀다. 횡령이 빈발하자 정작 흉년이 일었을 때 환곡이 부족한 일이 생겼다. 이렇게 결손된 것을 포흠이라고 했다. 포흠을 메꾸기 위해 농민들을 수탈하고 곡식에 돌과 짚 등 불순물을 섞었다. 또한 환곡을 빌려주지도 않고 이자만 거두는 백징도 발생했다. 그런데 빌리지도 않은 곡식을 농민들이 순순히 갚을 리 만무했기에 이것을 토지세에 얹어서 부과했는데, 이것을 가결이라고 한다.
 
삼정의 문란은 농민층의 빈부격차를 심화시켰다. 지주와 부농들은 토지를 독점했고, 다른 농민들은 영세농이나 소작민, 경우가 심하면 품팔이꾼으로 전락했다. 양반 계층 역시 분화가 일어나, 평민처럼 농사짓는 향반이 되거나, 자영농 지위마저 잃고 품팔이꾼이 되는 양반까지 생겨났다. 삼정의 문란이 극에 달함에 따라 군정이나 환곡이 전정에 전가되는 도결 및 가결을 통하여 토지에 세금이 집중되었다. 지주들은 이 세금을 회피하여 소작농들에게 전가시켰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농민들은, 봉건 체제의 수탈에 대항하여 항쟁을 일으키게 되었다.
 

민란

(모든 날짜는 음력 기준)
단성민란 (丹城民亂) - 2월 4일 - 1862년(철종 13) 경상도 단성현이라는고장에서 일어난 민란.
진주민란 (晋州民亂) - 2월 14일 - 1862년(철종 13년)에 진주에서 일어난 민란.
함양민란 - 3월 16일
장수민란 - 3월 16일 이후
영광민란 - 3월 16일 이후
거창민란 (居昌民亂) - 3월 중순 - 1862년(철종 13) 5월 7일 경상도 거창에서 일어난 농민 봉기. 당시 전국에 걸쳐 일어난 농민 항쟁 중 하나로서, 진주 민란의 영향을 받아 일어났다.
익산민란 - 3월 27일
능주민란 - 3월 29일 이전
무주민란 - 3월 29일 이전
울산민란 - 4월 1일
선산민란 - 4월 2일
개령민란 - 4월 7일
인동민란 - 4월 9일
함평민란 - 4월 16일
군위민란 - 4월
비안민란 - 4월
함창민란 - 4월
밀양민란 - 4월 초
평택민란 - 4월 중순
현풍민란 - 4월 말
고산민란 - 5월 4일
부안민란 - 5월 8일
은진민란 - 5월 10일
공주민란 (公州民亂) - 5월 10일 - 1862년(철종 13) 5월 충청도 공주(公州) 일대에서 농민들이 봉기한 민란.
회덕민란 - 5월 10일
금구민란 - 5월 11일
강진민란 - 5월 12일
청주민란 - 5월 13일
장흥민란 - 5월 13일
회인민란 - 5월 14일
문의민란 - 5월 14일
상주민란 (尙州民亂) - 5월 15일 - 1862년(철종 13) 경상 북도 상주에서일어난 농민 운동.
순천민란 - 5월 15일
임천민란 - 5월 17일
진잠민란 - 5월 중순
연산민란 - 5월 중순
진천민란 - 5월 중순
옥천민란 - 5월 중순
청안민란 - 10월 2일
함흥민란 - 10월 24일
경주민란 - 10월경
신녕민란 - 10월경
연일민란 - 10월경
창녕민란 - 10월경
광주민란 - 11월 3일 이전
황주민란 - 12월 7일
남해민란 (南海民亂) - 12월 21일 - 1863년(철종 14) 12월에 경상 남도 남해 지방에서 일어난 민란.
제주민란 - 9월 13일, 10월 6일, 1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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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