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자호란(丙子胡亂) 이후 척화(斥和)를 주동했다는 이유로 심양(瀋陽)에 잡혀가 심문을 받은 다섯 명의 신하.
오신(五臣)은
신익성(申翊聖)·
신익전(申翊全)·
허계(許啓)·
이명한(李明漢)·
이경여(李敬輿)를 지칭한다. 이들의 죄목은 각각 달랐다. 이경여는 청나라의 연호(年號)를 쓰지 않았다는 것이고, 이명한은 명나라와 통신할 때 글을 지은 일이며, 허계는 그 논의에 참여하였다는 것이다. 신익성은 척화를 주도하였다는 것이며, 신익전은 기자묘(箕子廟)의 제향에 참여하여 궁관(宮官)을 그만두려고 꾀하였다는 내용 등이었다. 이들은 모두 청나라에 압송되어 심문을 받고 귀국하였다.
1642년(인조 20) 10월 조선에서 한선(漢船)을 접대하고 비밀 무역을 했다고 하여 이를 조사하기 위해 청나라 장수 용골대(龍骨大)가 파견되었다. 이보다 앞서 1639년(인조 17) 이후 한선이 평안도의 용청과 철산의 경계 지역 등지에 몇 차례 출현하였는데, 청나라에서는 이를 조선이 명나라와 통신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용골대는 봉황성(鳳皇城)에서 관련자들을 심문하였다. 이때 조사를 받던 사람 중 선천 부사 이계(李烓)가 조선이 명나라와 내통한 사실을 진술하던 중, 척화의 주동자로 신익성·신익전·허계·이명한·이경여 등 5명을 지목하면서 문제가 발생하였다.
1642년(인조 20) 12월 조선과 청나라 간 외교 마찰의 중심에 있던
임경업(林慶業),
이계 등과 관련된 문제와 함께 오신에 대한 조사를 위해
용골대와 가린박씨(加麟博氏) 등이 파견되었다. 용골대 등의 파견에 대해 조선 측에서는 그 목적이 주로 오신의 일에 대한 조사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조선에 파견된 기린박씨 등은 숙소로 다섯 명의 신하들을 잡아다가 기둥 바깥쪽에 꿇어앉히고 두 손을 결박해서 심문하였다. 당시 조선에서는 황제에게 글을 올려 이들의 억울함을 전달하자는 논의가 제기되기도 하였다.
결국 다섯 명의 신하들은 다음 해인 1643년(인조 21) 2월 심양으로 끌려갔으며, 그곳에서 구금 생활을 하였다. 이들은 조사 후에 청나라 황제의 명령으로 풀려났다가 다시 심양의 동관(東館)과 북관(北館) 등에 구금되었다. 이들을 조사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당시 심양에 머물던 소현 세자(昭顯世子)가 중재하기도 하였다.
1643년(인조 21) 3월 다섯 명의 신하들은 석방되어 조선으로 귀국하였다. 당시 청나라에서는 석방의 대가로, 이경여와 이명한은 은(銀) 1천 냥을, 허계는 6백 냥을 바치게 하였다. 신익성이나 신익전은 앞서 심문 과정에서 황제의 명을 받고 배사(拜謝)하였기에 면제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부과 대상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1643년 10월 청나라로부터 이들을 서용하라는 조칙이 전달되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