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문이나 한자어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교육.
한자 · 한문 교육의 초기단계에서는 『
천자문』이 쓰였으며, 그러다가 우리 나라에서 유합류(類合類) · 자회류(字會類)가 만들어져서 한자교육을 위한 교재로 사용되었다. 그 가운데 잘 알려진 것이 『
유합』과 『
훈몽자회(訓蒙字會)』이다. 특히 『훈몽자회』는 『천자문』이나 『유합』 등이 일상생활과 거리가 먼 고사(故事)와 추상적인 내용이 많기 때문에 아동들의 학습서로서 부적합하여 이를 보충하는 의미에서 만들어졌다고 한다.
그 밖에 『
신증유합(新增類合)』 · 『
아학편(兒學編)』 등이 있는데, 이들은 초보적인 한자교육을 위한 교재로 쓰였다. 다음 단계에서는 『
동몽선습(童蒙先習)』 · 『
격몽요결(擊蒙要訣)』 등이 한자 · 한문 교재로 쓰였고, 다음 단계에서 본격적으로
사서오경(四書五經) 등을 가르쳤다.
한자는 한문만이 아니라 한자어의 이해를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므로 한문교육의 필요성이 결정적으로 감소된 뒤에도 한자교육의 필요성은 없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 한자 사용의 공과가 논의되기에 이르렀으며, 한자를 폐지하고 한글을 전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우리 사회를 이끌어왔다.
1945년 9월 29일에 「한자폐지실행회 발기 취지서」가 한자폐지실행회발기취지준비위원회에 의하여 발표되고, 그해 12월 8일 조선교육심의회의 문자정책에 관한 결정사항 속에도 한자 폐지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그리고 1951년 9월에 「상용일천한자표(常用一千漢字表)」가, 1957년 11월에는 「임시제한한자일람표(臨時制限漢字一覽表)」가 문교부(현재의 교육부)에 의하여 공표되었다. 이는 그 뒤에 「상용한자(常用漢字)」로 명칭을 바꾸었다.
1962년 4월 17일 「한글전용 특별심의회 규정」이 나오고, 1968년 12월 24일에 국무총리 훈령 제68호로 「한글전용에 관한 총리훈령」이 나왔다. 1972년 8월 16일에 한문과교육과정심의위원회(漢文科敎育課程審議委員會)를 거쳐 확정된 중 · 고등학교 한문교육용 제한한자 1,800자가 공표되었다. 이와 같이 한자교육은 ‘무제한’의 것으로부터 ‘제한’으로 달라지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