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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놀이터 :: 기해예송(己亥禮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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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해예송 (己亥禮訟)
1659년(현종 즉위) 5월, 효종의 국상에 계모후였던 자의대비가 입을 상복의 종류를 두고 일어났던 서인과 남인의 예설 분쟁.
▣ 지식지도
◈ 지식지도 비교
기해예송 (己亥禮訟) 1659 1674 예송 논쟁 (禮訟論爭) 1591 남인 (南人) 1575 서인 (西人) 노론 (老論) 북인 (北人) 붕당 정치 사색 당파 (四色黨派) 소론 (少論) 공서 (功西) 1575 동·서 분당 (東西分黨) 1575 동인 (東人) 1659년 1680년 1674년 1575년 1587 윤선도 (尹善道) 1762 정약용 (丁若鏞) 1681 이익 (李瀷) 1646 한태동 (韓泰東) 1639 조지겸 (趙持謙) 1634 김석주 (金錫胄) 1626 김수흥 (金壽興) 1622 유형원 (柳馨遠) 1622 인평 대군 (麟坪大君) 1619 봉림 대군 (鳳林大君) 1617 윤휴 (尹鑴) 1610 허적 (許積) 1607 송시열 (宋時烈) 1595 허목 (許穆) 1563 정경세 (鄭經世) 1561 박인로 (朴仁老) 1561 이덕형 (李德馨) 1560 이이첨 (李爾瞻) 1547 이원익 (李元翼) 1542 류성룡 (柳成籠) 1542 우성전 (禹性傳) 1536 정철 (鄭澈) 1535 심의겸 (沈義謙) 1533 윤두수 (尹斗壽) 1526 정탁 (鄭琢) 1523 박순 (朴淳) 1501 이황 (李滉) 1501 조식 (曺植) 고산유고 (孤山遺稿) 산중신곡 (山中新曲) 1651 어부사시사 1645 산중속신곡 1674 갑인예송 1680 경신환국 (庚申換局) 1623 인조 반정 (仁祖反正) (미정의) 자의대비 (미정의) 정태화
▣ 백과사전
1659년(현종 즉위) 5월, 효종의 국상에 계모후였던 자의대비가 입을 상복의 종류를 두고 일어났던 서인남인의 예설 분쟁.
 

개설

 
1659년(현종 즉위) 5월 효종이 서거하자, 자의대비가 입을 상복을 두고 서인과 남인이 예설 논쟁을 벌이게 되었다. 서인들은 효종이 인조의 차자임을 들어 기년복을 주장하였고, 남인들은 효종이 왕위를 계승하여 인조의 장자에 해당한다고 하여 삼년복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영의정 정태화는 《경국대전》을 근거로 장자와 차자를 구분하지 않는 기년복의 시행을 주장하였다. 현종은 몇 번의 수의(收議)를 거쳐 기년복으로 확정하였다. 그러자 남인 윤선도가 서인들의 기년설을 ‘효종을 낮추고 종통과 적통을 이분화’한 것이라고 공격하였다. 이에 서인들이 격분하여 윤선도를 유배시키고 예송에 가담한 남인들을 조정에서 축출하였다.
 

역사적 배경

 
현종대에 일어났던 두 차례의 예송은 효종이 종법적(宗法的) 지위에 대한 학자들 간의 인식 차이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다. 즉 효종을 인조의 장자로 볼 것인가, 차자로 볼 것인가에 따라 자의대비(慈懿大妃, 조대비)의 복이 결정되는 것이었다.
 
모든 문제는 1645년(인조 23) 2월에 소현세자(昭顯世子)가 죽자, 6월에 인조가 적장손인 세자의 아들을 제치고 차자였던 봉림대군(鳳林大君)을 세자로 책봉하면서 시작되었다. 효종은 인조의 차자였지만, 종법에 의하면 차자도 대통을 계승하면 장자가 되는 규정이 있었으므로 그를 장자로 볼 여지가 있었다.
 
서인들은 그를 차자로 인식하여 기년복을 주장하였고, 남인들은 그를 장자로 간주하여 삼년복을 주장하였다. 이 예송에는 16세기 이후 조선에서 예학이 크게 발달하였고, 서인 학자들이 예법의 보편성을 강조한 반면, 남인 학자들은 왕실 전례의 특수성을 강조하였기 때문에 두 차례의 복제 예송이 더욱 심각하게 전개되었다.
 

경과

 
효종이 서거한 이후, 당시 정권을 주도하고 있던 서인들은 계모(繼母)인 자의대비의 상복을 기년복으로 정하고자 하였다. 이는 효종이 인조의 중자(仲子)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인 학자였던 윤휴(尹鑴)는 국왕의 상에는 모든 친족이 참최복(斬衰服, 3년)을 입는다는 『주례』규정을 들어 참최복을 주장하였으나 채택되지 않았다.
 
1660년(현종 1) 3월에 기년복의 기한이 다가오자, 남인 허목(許穆)은 ‘왕위를 계승한 아들은 장자로 간주한다’는 『의례』주소(註疏)를 근거로 자의대비의 복제 개정을 주장하였다. 이에 송시열(宋時烈)과 송준길(宋浚吉) 등의 서인은 『의례』주소에서 대통을 계승해도 참최를 입지 못하는 네 가지 예외 규정 [사종설(四種說)] 중에서 세 번째에 있는 ‘체이부정(體而不正: 서자가 계승한 경우)’을 들어 기년복을 주장하였다.
 
서인과 남인들의 논쟁이 격화되자, 당시 영의정이었던 정태화(鄭太和)는 장자와 중자를 구분하는 두 설을 다 버리고, 『대명률』과 『경국대전』에 ‘어머니는 장자와 중자에게 모두 기년복을 입는다’는 규정(이를 ‘국제 기년복’이라 함)을 들어 기년복의 시행을 주장하였다. 국왕은 몇 번의 수의(收議)를 거쳐 기년복으로 확정하였다.
 
그러자 남인 윤선도가 상소하여 송시열의 기년설을 ‘효종을 낮추고 종통과 적통을 이분화[비주이종(卑主貳宗)]’한 것이라고 공격하였다. 이에 서인들이 일제히 들고 일어나 윤선도를 탄핵하여 삼수로 유배시켰다. 조경(趙絅) · 권시(權諰) 등의 남인들이 윤선도를 옹호하자, 서인들은 예송에 가담한 남인들을 대거 조정에서 축출하고 정권을 독점하였다.
 

결과

 
기해 예송은 비록 효종의 장자 차자 지위를 구분하지 않는 정태화의 ‘국제 기년복(國制朞年服)’이 채택되었지만, 기년복은 기년복이었으므로 서인들의 승리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이 때 장자 차자를 구분하지 않은 것은 이로부터 14년 후 제2차 예송인 갑인예송이 일어나는 빌미가 되었다.
 
【인용】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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