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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무형문화재 승무·태평무·살풀이춤 보유자 인정 의결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15일에 개최한 무형문화재위원회에서 국가무형문화재 ‘승무’(국가무형문화재 제27호), ‘태평무’(제92호), ‘살풀이춤’(제97호)의 보유자 인정 여부를 심의하여 각각 1명, 4명, 3명에 대해 보유자 인정을 의결하였다.【무형문화재과】
대한민국 문화재청(文化財廳) 살풀이춤(煞-) 승무(僧舞) # 국가무형문화재 # 김운선 # 박재희 # 양길순 # 양성옥 # 이명자 # 이현자 # 정명숙 # 채상묵 # 태평무
- 무형문화재위원회, 무용 3종목서 8명 보유자 인정 가결 -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15일에 개최한 무형문화재위원회에서 국가무형문화재 ‘승무’(국가무형문화재 제27호), ‘태평무’(제92호), ‘살풀이춤’(제97호)의 보유자 인정 여부를 심의하여 각각 1명, 4명, 3명에 대해 보유자 인정을 의결하였다.
 
보유자로 인정 의결된 대상자는 ▲ 승무 채상묵(남, 1944년생), ▲ 태평무 이현자(여, 1936년생), 이명자(여, 1942년생), 양성옥(여, 1954년), 박재희(여, 1950년생), ▲ 살풀이춤 정명숙(여, 1935년생), 양길순(여, 1954년생), 김운선(여, 1959년생)이다.
 
무형문화재위원회는 지난 9월 17일 보유자 인정 예고를 실시하여 접수된 다양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 8명을 보유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다만, 살풀이춤 인정 예고자 4명 중 이번에 인정 의결되지 않은 나머지 한 명에 대해서는 인정 예고 기간 중 제기된 의견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다음 무형문화재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다.
 
문화재청은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이번 의결에 따라 ‘승무’, ‘태평무’, ‘살풀이춤’ 종목의 보유자 인정 내용을 관보에 고시할 예정이다.
 
 
첨부 :
1115 국가무형문화재 승무·태평무·살풀이춤 보유자 인정 의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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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문화재청(文化財廳) 살풀이춤(煞-) 승무(僧舞) # 국가무형문화재 # 김운선 # 박재희 # 양길순 # 양성옥 # 이명자 # 이현자 # 정명숙 # 채상묵 # 태평무
【문화】국가무형문화재 승무·태평무·살풀이춤 보유자 인정 의결
(게재일: 2019.11.15. (최종: 2019.11.16. 12:20))  문화재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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