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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海洋水産部 ,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백령도(白翎島) 선박 안전법(船舶安全法) 옹진군(甕津郡) # 중앙응급의료센터 # 하모니플라워호
최근 3개월 조회수 : 1 (5 등급)
【안전】
(게재일: 2019.12.12. (최종: 2019.12.13. 23:13)) 
◈ 백령도 고속여객선에 응급환자용 의료설비 설치한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옹진군 및 중앙응급의료센터 등과 협력하여 백령도 지역의 응급환자를 육상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고속여객선(1척)*에 환자용 침대 등 의료설비를 설치한다.【해사산업기술과 - 황정웅 (044-200-5836)】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옹진군 및 중앙응급의료센터 등과 협력하여 백령도 지역의 응급환자를 육상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고속여객선(1척)*에 환자용 침대 등 의료설비를 설치한다.
* 하모니플라워호(에이치해운, 2,071톤, 544명 정원, 백령도-인천 운항)
 
그동안 백령도 주민들은 기상여건 등으로 닥터헬기를 이용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주로 백령도와 인천을 운항하는 고속여객선을 타고 육상의 대형병원을 이용해 왔다. 그러나, 고속여객선에 환자용 침대 등 의료설비가 없어 중증환자 및 거동이 어려운 환자가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선박안전법」 제4조 및 고속선 기준(별표1) 등 관련 규정을 적극 해석하여 고속여객선에 환자용 침대와 의료용 산소발생기, 환자 감시형 모니터 등의 의료설비 설치를 추진하였다.
 
이를 위해 선박검사기관은 환자용 침대 등 의료설비가 선박의 움직임에도 안전하게 고정되는지 여부 등 안전성을 검토하였고, 선사와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의료진 동승이나 안전비품 추가 확보, 환자관리 등의 내용을 담은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운영지침’을 마련하였다.
 
고속여객선 응급환자 이송용 의료설비 설치는 12월 중 마무리될 예정이며, 내년 1월부터 백령도 주민은 매일 운항되는 고속여객선을 타고 이동 중에도 의료진의 관리를 받으며 육상 의료서비스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김민종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다른 여객선에도 응급환자 이송용 의료설비 설치를 확대할 수 있도록 선박에 설치되는 환자 이송용 침대의 안전규격을 규정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첨부 :
191213(조간) 백령도 고속여객선에 응급환자용 의료설비 설치한다(해사산업기술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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