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지원받을 수 있는 보훈서비스를 한 곳에서 조회·신청 가능해진다’ 개인 맞춤형 보훈서비스, 『나만의 예우』 시스템 개발
□ 국가보훈처(처장 박삼득)는 6월‘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함께 국가보훈대상자가 지원받을 수 있는 전체 보훈서비스를 한 눈에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개인 맞춤형 보훈서비스,‘나만의 예우’시스템을 개발했다.
○ 이번 서비스는 디지털 정부혁신‘범정부 생애주기 패키지 서비스 확대’일환으로 흩어져 있는 보훈서비스를 보훈대상자 관점에서 통합하여 제공하는 것이다.
○ 서비스 이용은 ‘나만의 예우’누리집(https://pmp.mpva.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6월 말까지 프로그램 오류 개선과 불편사항 의견 반영 등 시범운영을 마치고 다음 달 7월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실시한다.
○ 이는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중앙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원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보훈관련 서비스도 한 눈에 확인하여 몰라서 지원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획기적으로 개선한 것이다.
□ 이번‘나만의 예우’시스템 개발을 통해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국가보훈처 소관 법령에 의해 지원받을 수 있는 보훈급여금, 교육, 취업, 의료지원 등 46종의 서비스와 수송시설 이용 지원, 각종 요금 감면․수수료 면제 등 타 법에 의해 지원되는 37종을 포함하여 총 83종의 서비스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 이는 국가보훈처의 내부 시스템과 연계하여 간단한 본인 인증을 통해 현재 지원받고 있는 서비스 전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현한 것으로,
○ 사망 등으로 유족이 변경되거나, 상이등급이 달라졌을 경우, 그리고 가구소득이 변경되었을 경우 등에도 서비스 지원대상의 해당 여부를 모의계산*해 볼 수 있다.
* 모의계산 서비스 이용사례
이ㅇㅇ 국가유공자 어르신은 몇 달 전 배우자가 돌아가시고 자녀 7남매는 멀리 떨어져 다들 어렵게 생활하고 있어서 국가보훈처의 생활조정수당을 신청하고 싶지만, 자녀들의 소득사항과 관련된 각종 동의서 등 복잡한 서류가 필요한데 혹시나 신청했다가 자격이 되지 않으면 자녀들만 귀찮게 하는 것 같아 신청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하지만 보훈섬김이(재가복지 도우미)의 도움으로 ‘나만의 예우’ 서비스에서 모의계산을 통해 생활조정수당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고, 보훈청에 신청하여 수당을 받게 되어 생계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
□ 아울러 정부24 시스템과 상호 연계하여‘나만의 예우’시스템에서 원스톱으로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민원신청이 가능하도록 민원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였다.
○ 이에 전기, 난방, 가스, 이동통신 등 공공요금 4종의 감면 신청 및 결과 안내가 가능하게 되었고, 정부24에서 지원되지 않는 민원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기능을 개선하였다.
○ 또한, 정부24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민원 중 11종*을 즉시 발급으로 개선하고 민원처리 결과와 지원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안내하여 디지털 격차로 인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조치하였다.
* 온라인 즉시발급 민원 11종 : 참전유공자(국가유공자)확인서, 안장확인서, 보훈대상자(유족 또는 가족)확인서,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확인서, 독립유공자(유족)확인신청, 5‧18민주유공자(유족)확인신청, 특수임무유공자(유족)확인신청,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유족 또는 가족)확인신청,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 확인서, 생업지원 대상자 증명, 대학입학특별전형대상자증명
□ 한편 행정안전부는 기존 출산, 상속과 관련한 생애주기 패키지 서비스에 추가하여 올해는 전입, 임신, 돌봄, 보훈 등 4종을 추가하고, ’22년까지 취업, 창업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과제 중심으로 11종까지 범정부 생애주기 패키지 서비스 확대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정부혁신 성과 창출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 국가보훈처는“정부혁신의 흐름에 발맞춰 중앙부처 및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적극적인 협업으로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미처 몰라서 지원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쉽고 편리한 서비스를 통해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첨부 : 200617 보도자료(맞춤형 보훈서비스 나만의 예우 시스템 개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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