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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국방부(國防部) 국정 감사(國政監査) 독도(獨島) 최재성(崔宰誠) 헌법(憲法) # 국방위 국정감사 # 함박도 # 헌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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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9.10.04. (최종: 2019.10.04. 23:15)) 
◈ 헌법 부인하고 독도 영유권까지 위협하는 민주당, 발언 철회 후 공식 사죄하고 해당 의원 징계하라. [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민주당 최재성 의원이 지난 2일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함박도가 북한 관할이라는 국방부 주장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반박을 비판하겠다며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우기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믿을 수 없는 발언을 했다.
민주당 최재성 의원이 지난 2일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함박도가 북한 관할이라는 국방부 주장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반박을 비판하겠다며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우기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믿을 수 없는 발언을 했다.
 
우리 헌법은 제3조에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남쪽 대통령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에 이어, 헌법상 명백한 우리 영토인 함박도의 관할권을 거론하는 것이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과 같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
 
심지어 여당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향후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할 때 악용될 수도 있는 심각한 발언이며, 헌법상 영토 개념도 숙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 기본적인 자질마저 의심케 한다.
 
민주당은 헌법을 부정하고 대한민국의 영토를 군사분계선 이남으로 한정 짓자는 것인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해당 발언을 철회하고 공식 사죄한 뒤 발언자인 최재성 의원에 대해 강력한 징계조치를 내려야 한다.
 
대한민국의 주권과 영토마저 자기들 멋대로 하려는 현 정권의 오만함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2019.10. 4.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이 만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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