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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놀이터 :: 김영호(金映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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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김영호(金映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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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9.12.04. (최종: 2019.12.04. 15:42)) 
◈ 사실혼배우자 무연고사망자 연고자 인정되나
사실혼 배우자도 무연고사망자 연고자로 인정되나? 【김영호 (국회의원)】
사실혼 배우자도 무연고사망자 연고자로 인정되나?
- 김영호 의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김영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서대문을)은 12월 3일, 사실혼 배우자, 동거인, 오랜 지인 등도 무연고사망자의 연고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배우자와 자녀, 부모, 형제, 자매 등 직계가족을 연고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연고자로 인정받은 사람에 한해 시신인수 및 장례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2014년 이후 2019년 상반기까지 약 1만 명이 넘는 무연고사망자가 발생했으며 그 수는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그러나 직계가족이 없거나 유가족이 시신인수를 거부한 무연고사망자의 경우, 사실혼 배우자나 오랜 친구 등 장례를 치러줄 수 있는 지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신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라는 모호한 연고자 인정기준으로 인해 연고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결국 다수의 무연고사망자는 제대로 된 장례절차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시신을 처리하고 있고 오랜 시간을 가족보다 더 가깝게 지낸 지인들은 법적 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형식적인 시신처리과정을 지켜볼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개정안에는 현행법 연고자 정의 중 ‘사실상 시신이나 유골을 관리하는 자’ 를 삭제하고, ‘사실혼 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시신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거나 관리하려는 자’를 연고자 정의에 추가하여 연고자 인정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영호 의원은 “적어도 사실혼 배우자, 오랜 친구, 동거인 같은 지인은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시신을 인수하고, 고인의 장례를 치룰 수 있도록 하는 유연한 행정이 필요하다.” 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에서도 고인과의 친밀한 관계가 확인되면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하는 무연고사망자 연고자 기준완화를 비롯해 장례처리, 행정절차 등을 명확히 하는 등 무연고사망자 사후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있다. 끝.
 
 
첨부 :
20191204-사실혼배우자 무연고사망자 연고자 인정되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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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