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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규제애로 제도개선 17.5%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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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어기구(魚基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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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9.09.26. (최종: 2019.09.29. 20:25)) 
◈ 중소기업 규제애로 제도개선 17.5%에 불과
중소기업 규제애로 제도개선 17.5%에 불과 【어기구 (국회의원)】
중소기업 규제애로 제도개선 17.5%에 불과
 
-중기부 옴부즈만 규제애로 처리 19,813건 중 제도개선은 3,465건
-옴부즈만 개선권고권 법적근거 신설 후 6년간 권고사례는 단 2건
-공무원의 적극행정으로 인한 책임 면책지원도 4명에 불과
-어기구의원, “중소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 노력 필요”
 
불합리한 중소기업 규제와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독립적인 전담기관인 중기부 옴부즈만제도를 도입한지 10년이나 됐지만 규제개선 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의원(충남 당진시)이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지원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규제애로 발굴 및 처리현황’자료에 따르면 중기부 옴부즈만을 개소한 2009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발굴된 중소기업 관련 규제애로 사항은 총 22,607건이었고, 이 중 현재 관련 내용을 검토중인 2,794건을 제외한 19,813건을 처리하였다.
 
유형별 처리현황을 보면 규제에 대한 민원인의 이해부족으로 안내를 통해 시정된 경우가 47.7%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고, 규제애로에 대한 관계부처의 제도개선(수용+일부수용)이 이루어진 경우는 3,465건으로 전체의 17.5%에 불과했다. 한편 관계부처의 수용불가 방침은 4,186건(21.1%)이었고 장기검토가 필요하다는 경우도 2,283건(11.5%)에 달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기업기본법(중기기본법) 제22조 제6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 관련부처에 개선권고를 할 수 있는데 2013년 8월 법적근거 신설 후 6년 동안 권고권을 행사한 사례는 2017년과 2018년 각각 1차례씩 2차례에 불과하다.
 
또한 현장공무원이 규제를 완화시키는 적극행정으로 책임을 지게 되었을 때 징계를 감경해주는 제도 역시 입법화(중기기본법 제23조 제4항)한 2013년 이후 총 2회 실시로 4명에 대해서만 징계면책과 감경이 실시되었다.
 
어기구의원은 “중소기업에게 과도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데 여전히 부처의 적당편의, 관중심의 소극행정이 만연해 있다”고 지적하고 “중소기업 현장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규제개선을 위해 중기부 옴부즈만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0926-중소기업 규제애로 제도개선 17.5%에 불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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