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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어기구(魚基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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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9.12.02. (최종: 2019.12.03. 20:29)) 
◈ 어기구의원 대표발의 상생형지역일자리 3법, 모두 상임위 통과
어기구의원 대표발의 상생형지역일자리 3법, 모두 상임위 통과 【어기구 (국회의원)】
어기구의원 대표발의 상생형지역일자리 3법, 모두 상임위 통과
 
-상생형지역일자리 사업의 지정 및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 10월 2일 산자중기위 통과
-상생형지역일자리 참여 중소·중견기업 투자세액 공제율 상향(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참여기관 등에 국유재산 특례 반영(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 11월 29일 기재위 통과
-어기구의원, “본회의 조속한 통과로 상생형지역일자리 확산 기대”
 
더불어민주당 상생형지역일자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올해 3월 대표발의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상생형지역일자리 3법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모두 통과하여 국회 본회의 최종 통과를 앞두고 있다.
지난 10월 2일, 상생형지역일자리 3법 중 가장 먼저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은 국가가 지자체, 기업, 근로자, 주민 등 다양한 경제주체 간 근로여건, 투자계획, 복리후생 또는 생산성 향상 등에 대한 합의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을 상생형지역일자리로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상생형지역일자리 사업의 지정 및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 개정안은 지난달 29일 본회의 상정 안건이었으나,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본회의가 파행되면서 처리되지 못했다.
 
지난달 29일,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경우, 상생형지역일자리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등이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세액공제의 공제율을 100분의 3에서 각각 100분의 10 및 100분의 5(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 또는 2에서 각각 100분의 5 또는 100분의 3)로 인상하도록 하였으며, 이 개정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의 규정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 간주되어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부의됐다.
 
또한, 같은 날 기재위를 통과한 ‘국유재산특례법’ 개정안의 경우, 상생형지역일자리 참여기관 등에 대하여 국유재산의 무상 대부·사용 등의 국유재산특례를 반영하기로 했다.
 
어기구 의원은 “노·사·민·정 등 지역의 경제주체 간의 상생협약을 통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상생형지역일자리 사업의 제도적 정비와 실질적 지원이 시급하다”며 “상생형지역일자리 3법이 모두 본회의를 조속히 통과해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이 위축된 우리 경제의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
 
 
첨부 :
20191202-어기구의원 대표발의 상생형지역일자리 3법, 모두 상임위 통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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