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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019년 12월 19일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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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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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 주요내용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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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 공수처법·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
최근 3개월 조회수 : 0 (0 등급)
【정치】
(게재일: 2019.12.18. (최종: 2019.12.19. 10:44)) 
◈ 공수처법·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 주요내용
12월 18일 공수처법·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유한국당 (정당)】
12월 18일 공수처법·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재철 원내대표>
 
오늘 우리는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문재인 정권, 2년 반 만에 나라를 거덜 냈다. 경제를 망가뜨려놓고, 이제 이어서 좌파독재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1+4’라는 정체불명의 모임으로 대한민국을 혼란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다. ‘1+4’ 그 ‘4’가 어디어디인지 잘 아실 것이다. 바른미래당 당권파 손학규, 정의당 심상정, 평화당 정동영 그리고 대안신당 박지원, 이들 네 사람들 정계에서 떠나야 될 사람들이다. 정계퇴출대상 0순위인 사람들이 한번이라도 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연동형 비례제 꼼수 야바위를 쓰고 있는 것이다.
 
연동형 비례제, 100%가 아니면 무조건 위헌이다. 연동형 비례제를 계산할 때 지역에서 얼마 당선됐는가를 반드시 계산하게 되어있다. 이것은 옛날에 투표할 때 ‘각 지역에 인물투표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비례대표를 뽑았더니 위헌이다’라고 해서 지금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지역의 인물투표, 정당의 비례대표 각각 뽑고 있다. 그러나 연동형은 지역에서 얼마나 뽑혔는지를 계산해서 섞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헌법 위반이 되는 것이다. 헌법 위반이 되는 제도를 국민 앞에 내놓는 것은 썩어 빠진 음식, 아니 독이 든 음식을 먹으라고 내놓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들을 규탄한다.
 
오늘 아침 ‘1+4’ 그 군소정당 사람들이 마지막 추한 모습을 보이면서 이렇게 얘기했다. “연동형 비례제는 30개만 먹겠다. 그리고 석패율제를 도입했으면 좋겠다” 그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국회의원이라는 것은 4년 동안 열심히 일 잘해서 국민들한테 표로 선택받는 것이다. 그런데 이 연동형이라는 것은 국민들의 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제도를 뜯어 고쳐서 국회의원을 나눠먹겠다는 것이다. 아니, 국회의원 30개를 연동형이라고 포장해서 뜯어먹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연동형 비례제를 반대하고 거기다가 더더군다나 석패율 제도라는 것은 ‘중진들의 보험용’, 중진들 살아남는 ‘중진구제형’ 잘못된 제도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연동형 비례제를 해서 좌파독재를 실현하고자 하는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꿈을 분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것이다.
 
연동형 막아내고 좌파독재법 깨부수자!
 
국회의장이 매우 편파적이다. 문희상 국회의장, 얼마 전 예산을 날치기로 처리했다. 예산은 우리 세금이다. 여러분들의 피 같은 용돈에서 나온 세금이다. 우리들의 호주머니를 도둑질해가고 있다. 세금도둑은 그래도 그나마 1년짜리니까 좀 났다. 이제 연동형과 석패율을 통해서 새로운 선거제도 그리고 공수처법을 만들겠다는 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이 나라를 잡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에서 ‘20년 집권’, ‘50년 집권’ 얘기가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연동형 비례제, 공수처 때문에 나온 것이다. 반드시 막아내자!
 
국회의장이면 중립적으로 의사를 진행해야 되지만, 완전히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 그래서 우리는 중립의무를 위반한 문희상 국회의장을 규탄한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여러분이 함께 싸워주시라. 여러분의 땀과 눈물과 피로써 이 대한민국은 지켜진다. 여러분의 싸움으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는 지켜지고 우리 후손들이 떳떳하게 살 것이다. 존경하는 애국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함께 싸우자. 우리의 눈물로, 우리의 땀으로, 우리의 피로 대한민국을 지켜서 우리 후손들이 자랑스럽게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시기 바란다. 함께 싸우자!
 
연동형 비례제 절대 반대한다!
 
공수처 절대 반대한다!
    
문희상 국회의장 규탄한다!
 
 
<황교안 당대표>
 
존경하는 애국시민 여러분, 가만히 계시니까 날씨가 좀 쌀쌀하다. 이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은 ‘공수처 반대!’, 그러면 이쪽은 ‘연동형 반대!’ 한다. 제가 시작하면 20번 한다. 여기 몇 만 명이 모였는데 지금 딱딱 호흡이 잘 맞는다. 우리 하나 되었다. 이제 하나 되었기 때문에 뭐든지 누구든지 이길 수 있다.
 
이 정부 하는 것 보면 속이 터진다. 가슴이 찢어진다. 정말 이런 나라 보셨는가. 저는 봤다. 여기서 비행기타고 열 몇 시간 날아가면 못살고, 힘들고, 어렵고, 망해가는 나라 있다. 어느 나라인가. 우리 지금 그런 나라 본받아가려고 하는 것인가. 우리가 피와 땀을 흘려서 나라 해방된 뒤에 6.25 전쟁을 겪으면서 정말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 우리나라였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잠 안자고, 땀 흘리고, 피 흘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다치기도 하면서 불철주야, 말 그대로 ‘불철주야’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서 오늘의 자유대한민국을 만들었다. 우리는 자랑스러운 기적의 나라 아닌가. 세계가 부러워하는 번영된 나라 아니었는가.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총체적 난국에 빠져버렸다. 총체적 난국 아시는가. 경제가 다 무너졌다. 우리 옛날에 힘들었지만, 발전한 이후에, 번영의 나라를 이끈 이후에 우리 먹고 사는 문제 했는가. 안했다. 요즘 먹고 사는 것 걱정하는 사람이 있다. 탈북민 모자 굶어서 돌아가셨다. 이게 상상이 되는 일인가. 어려운 사람 챙기겠다고 하는 문재인 정권이 한 짓이다. 용서되는가. 자유를 찾아서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탈북민 모자가 굶어 죽었다. 이것 되는 것인가. 이 나라, 자기 사람만 챙기고 자기와 반대되는 사람들은 챙기지 않으면서 굶어죽도록 방치한 것이다. 북한에 눈치만 보니까 탈북민 미워죽겠는 모양이다. 탈북한 사람, 어느 나라 국민인가. 대한민국 국민이다. 대한민국 국민, 굶어 죽였다. 이것 분노 안 되는가. 정말 화난다. 이것 탈북민에게만 한 게 아니라 우리 국민들 중에 자기들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은 다 이런 식으로 취급하고 있다. 그러한가.
 
제가 청와대 앞에 가서 단식을 했다. 우리 직원들이 “단식텐트를 치게 해 달라”, 쳐줬을까, 안쳐줬을까. 안 쳤다. 그래서 제가 그냥 판때기 위에 올라갔다. 거기서 이불 쓰고 잤다. 우리 직원들이 주변에 있는 비닐 이런 것 모아다가 이렇게 문 막을 쳤다. 혹시 이 사진 보셨는가. 이게 도대체 자유민주 대명천지에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역사의 기록에 남겨야 될 희대의 인권침해 아닌가. 인권침해 정부니까 탈북민 모자를 굶어죽도록 놔두는 것이다. 돌아가신 뒤에 한참 뒤에까지도 발견도 못했다. 이게 도대체 자유로운 대한민국의 오늘의 모습인가. 안 된다. 제멋대로 자기 사람만 챙기니까 이런 짓을 하는 것이다.
 
제가 어제도 이번 국회 사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 예산안 불법으로 무도하게 통과시켰다. 그 과정에서 맨 처음에는 패스트트랙 불법으로 태웠다. 예산안, 불법으로 통과시켰다. 아니 제1야당도 모르는 그런 예산이 합법적인 예산 맞는가. 나중에 국회의장이 단말기에다가 예산안 제안설명서 올렸다고 그랬는데 그 순간에는 단말기에 아무것도 없었다. 뭘 보고 통과시켰다는 것인가. 백지 보고 통과시켰다. 또 예산은 제안설명서를 반드시 유인물로 우리 국회의원들에게 나눠드리게 되어있다. 우리 의원들, 그 제안설명서 읽어보셨는가. 못 보셨다고 한다. 그럼 이것 무엇인가. 날치기이다. 이것 우리 민주국가에 있을 수 있는 일인가. 화 안 나는가. 분노가 일지 않는가.
 
제가 정부에서 일할 때, 우리 국회의장 강창희 의장이었다. 그 다음에 정의화 의장이었다. 이분들이 이 문 아무개처럼 그렇게 의장했는가. 아니 오히려 우리 당 출신 국회의장들이 우리 당에게 불리하게 국회를 운영했다. 그래서 우리가 막 항의했다. “당신 어느 당 출신이냐. “우리 당 출신 아니냐” 그래도 그 당시 우리 여당일 때 야당 말만 듣더라. 왜 그렇게 했을까. 그래도 중립을 지키려고 그런 것이다. 그래도 공정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1218-공수처법·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 주요내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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