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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청와대(靑瓦臺) 전희경(全希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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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9.06.26. (최종: 2019.06.26. 23:21)) 
◈ 언론장악의 중심에 선 청와대, 민주주의와 언론자유를 외칠 자격 있는가? [전희경 대변인 논평]
문재인 정권의 언론통제가 신문, 방송을 막론하고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언론독재 시대의 도래다.
문재인 정권의 언론통제가 신문, 방송을 막론하고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언론독재 시대의 도래다.
 
문재인 정권의 태양광 정책에 문제를 제기한 KBS ‘시사기획 창’에 대해 청와대가 노골적으로 시정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와대가 보도에 개입한 것으로 명백히 방송법 위반이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 부부의 해외순방과 관련한 신문의 비판 논조 칼럼에 대해 사실왜곡이라며 정정을 요구했었다. 기사도 아닌 칼럼에 사실 왜곡 운운하며 내용을 수정하라는 청와대의 명령은 권력이 언론에 휘두르는 횡포의 한 사례로 역사에 기록되었다.
 
지난 정부에서 당시 청와대 이정현 홍보수석은 KBS 보도국장과 통화한 사실만으로도 방송개입의 죄가 씌워졌다. 1심 판결에서 징역1년 집행유예2년이라는 실형까지 선고받았다. 당시 정치적 외압이다 방송탄압이다 라며 핏대를 세우던 사람들이 지금의 KBS와 청와대에 자리하고 있는 것 아닌가? 왜 한마디 말이 없는가? 이래서 문재인 정권을 내로남불 정권이라고 하는 것이다.
 
방송이든 신문이든 대통령의 심기를 거스르는 무엇이든 청와대의 통제를 받아야 하는 시대다. 과잉충성이 가져온 참극인지 권력에 도취한 정권의 오만인지는 알 수 없으나, 정권홍보 방송을 심지어 돈(수신료)까지 내고 봐야 하는 고통은 오롯이 국민 몫이다.
 
비판에 기분이 좋을 권력자가 있겠냐마는 그렇다고 비판자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의 언론통제를 어물쩡 넘기지 않을 것이다. 청와대의 방송개입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고 법적책임도 반드시 물을 것이다.
 
\na+;2019. 6. 26.
\na+;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
 
키워드 : 언론, 청와대, 방송개입, KBS, 태양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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