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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環境部) 미세먼지(微細--) # 대기환경
최근 3개월 조회수 : 0 (0 등급)
【환경】
(게재일: 2020.03.15. (최종: 2020.03.16. 13:03)) 
◈ 국민과 함께 만드는 지역 맞춤형 미세먼지 대책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대기관리권역으로 확대 지정되는 중부·남부·동남권의 '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안)(2020-2024), 이하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법정 공청회를 개최한다.【대기관리과 - 원경하 (044-201-7584)】
▷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되는 중부·남부·동남권의 대기개선 목표 등을 담은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안)(2020~2024)' 마련
▷ 권역별 전자공청회(3월 16일~27일) 및 온라인 생중계 현장공청회(3월 23일~25일)를 거쳐 의견수렴 후 4월 초 확정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대기관리권역으로 확대 지정되는 중부·남부·동남권의 '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안)(2020-2024), 이하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법정 공청회를 개최한다.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은 2020년 4월 3일 시행되는 대기관리권역법에 따라 대기관리권역의 맞춤형 대기질 관리를 위해 권역별로 수립하는 5년 간의 계획으로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국 단위의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0-2024)'을 토대로, 지역별 상호영향을 고려해 광역적인 관리가 필요한 권역에 대해 수립하는 세부 저감계획이다.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되는 기본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역별 대기환경 현황 및 전망을 바탕으로 설정한 초미세먼지, 오존 등의 대기환경개선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권역 내 시도별 배출허용총량 및 산업·수송·생활 배출원별 저감계획 등을 포함한다.
 
특히, 지역 특성에 따라 △발전소·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친환경차 전환 및 보급 확대, △선박·항만 배출 오염물질 저감, △친환경 보일러 확대, △불법소각 방지 등 저감대책을 추진한다.
 
3월 23일부터 3일간 권역별로 열리는 현장공청회는 △기본계획(안) 수립 연구용역 수행자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발표, △권역 내 학계, 산업계, 시민단체, 지자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토론, △환경부 페이스북 시청자를 포함한 참가자의 질의·응답의 순으로 진행된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에서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점을 감안하여, 3월 16일부터 27일까지 전자공청회를 현장공청회 개최 전후에 걸쳐 권역별로 10일간 진행한다. 또한, 현장공청회도 환경부 페이스북으로 실시간 중계하여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코로나19의 확산방지를 위해 가급적 현장공청회 참석은 지양하고, 전자공청회와 환경부 페이스북 생중계를 통해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안내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되는 의견을 반영하여 권역별 기본계획(안)을 최종 수립하고, 4월 3일 개최 예정인 대기환경관리위원회(위원장 환경부 장관)에서 심의·확정할 계획이다.
 
붙임  1. 권역별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공청회 개최계획.
        2. 권역별 공청회 토론 참석자.
        3. 대기관리권역 확대 설정(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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