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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역시(光州廣域市) 개발 제한 구역(開發制限區域) 도시 계획(都市計劃)
최근 3개월 조회수 : 0 (0 등급)
【사회】
(게재일: 2019.10.14. (최종: 2019.10.15. 08:16)) 
◈ [행정]광주다운 도시만들기 위한 도시계획 조례 개정
○ 광주광역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과 도시계획 운영상 미비점을 반영한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해 15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도시계획과, 613-4420)】
광주다운 도시만들기 위한 도시계획 조례 개정
- 광주시, 15일자로 시행…녹지지역 개발 기준 강화 등
(도시계획과, 613-4420)
 
 
○ 광주광역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과 도시계획 운영상 미비점을 반영한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해 15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 조례안에는 ▲산지보전 및 환경파괴 방지를 위한 개발행위 기준 정비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제1종일반주거지역 건축 허용사항 정비 ▲도시기본계획의 모니터링 실시를 제도화 ▲성장관리방안 수립 및 도시계획시설 ‘시장’에 관한 권한 조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 개발행위 기준의 경우 당초 입목축적이 타 특·광역시와 비교해 가장 완화되어 있을 뿐 아니라, 관내 임상이 우량한 대부분의 산지에 대해서도 실효성이 낮았다.
 
○ 이에 광주시는 산지보호 및 난개발에 따른 환경파괴를 방지함으로써 자연환경과 경관을 보호하고, 특히 여름철 도시열섬현상을 완화해 주는 등 도심 속 환경재난에 대응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산지에 대한 개발행위 기준을 강화(당초 입목축적 : 80~100% 이하 → 변경 50% 이하)했다.
 ※ 입목축적 비율 : 산림기본통계에 따른 해당 지역 평균임목재적(부피) 대비 개발행위 대상 지역의 임목재적 비율
 
○ 관내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대부분 도로 등 기반시설이 열악하거나, 2006년도에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돼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저층의 단독주택 중심의 지역으로, 당초 지정목적과는 달리 제조업소 등 공장의 입지로 소음·환경·교통문제 등 주거환경 관련 민원이 다수 발생했다.
 
○ 이번 개정은 제조업소 등을 동종 및 유사한 성격의 업체들이 모여있는 산업단지 및 녹지지역, 그 밖의 주거지역 등에 입지토록 함으로써 저층주택 중심의 제1종일반주거지역의 주거환경을 보호하는데 목적을 뒀다.
 
○ 또 도시기본계획의 실현정도 및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광주의 전반적 도시변화를 진단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 조례에 담아 제도적으로 도시기본계획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했다.
 
○ 구체적인 사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및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김남균 시 도시계획과장은 “이번 도시계획 조례 개정은 광주다운 도시만들기의 하나로 녹지지역에서 난개발을 막아 환경파괴 방지하고 산지를 보전할 수 있도록 하며,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시민의 거주환경을 한층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고 말했다.
 
 
첨부 :
광주다운도시만들기위한도시계획조례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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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