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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8.03.28. (최종: 2018.09.19. 14:22)) 
◈ 총포화약법 법안소위 통과 - 표창원 국회의원
- 27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서 여야 합의 ··· 총기 관리 사각지대 없앤다
- “허점투성이 총기관리 제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돼”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정)이 지난해 발의한 ‘총포화약법 개정안’이 27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불법총기 이용 범죄 예방을 위해 현행 총기관리 제도를 보완, 개선하는 법안이다.
 
이날 행정안전위원회 안전선거법소위원회(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 소속 위원들은 불법총기 근절을 위한 법안의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하며 표창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소위 참석 위원 전원(진선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 김병관 의원, 자유한국당 강석호 · 윤재옥 · 황영철 · 박성중 의원)의 만장일치 동의로 통과시켰다.
 
총기소지 허가제를 운용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총기 사건·사고 발생률이 비교적 낮은 ‘총기청정국가’로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매년 총기를 이용한 범죄로 인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사람의 수가 적지 않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3년도부터 2017년 8월까지 총 61건의 총기이용범죄가 발생, 67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총기를 허가받지 않은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개량새총 등 살상용 발사장치 등을 제조하여 거래하는 경우도 다수 적발됐다. 이들 불법총기가 암시장 거래를 통해 범죄에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법안소위를 통과한 ‘총포화약법 개정안’은 무허가 고위험 총포(권총, 소총, 공기총 등)의 제조·판매·소지 행위 및 총포 도난 및 분실에 관한 허위신고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개량새총 등 살상 가능한 발사장치의 제조·판매·소지 행위 금지를 명문화하였다. 또한 총포를 임의로 폐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총기 암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총포 제조·판매·임대·수출입 시 그 내역을 허가관청에 보고하는 의무를 강화하였다. 특히 입법의 미비로 규제의 테두리 밖에 있던 마취총 및 영화 소품용 총기의 무허가 소지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한 부분도 주목할 만하다.
 
표 의원은 “라스베가스·플로리다 고교 총기난사 사건 이후, 미국에서도 보다 강력한 총기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그 어느 때보다 설득력을 얻고 있다”며 “우리나라 총기관리 제도도 여러 허점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보다 철저한 총기사용 규제가 필요하다는 법안의 취지에 여·야 의원 모두 공감했다”고 말했다.
 
이날 법안소위 위원들은 계도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해당 법률의 시행 전 1년의 유예기간을 두는 데 합의했다. 표 의원은 “이번 법안이 총기범죄 걱정 없는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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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