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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불법행위로 인한 부당이득 절대 용납될 수 없다” … 도, 불법폐기물 800여 톤 무허가 처리한 운반업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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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京畿道) 이재명(李在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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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일: 2019.08.11. (최종: 2019.08.17. 22:33)) 
◈ 이재명 “불법행위로 인한 부당이득 절대 용납될 수 없다” … 도, 불법폐기물 800여 톤 무허가 처리한 운반업자 구속
민선7기 경기도가 불법 폐기물 근절을 위해 지난 2월 이재명 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민생특별사법경찰단 내 ‘불법방지 폐기물 수사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첫 구속사례가 나왔다. 【민생특별사법경찰단 (031-590-8879)】  2019.08.10 19:15:33
이재명 “불법행위로 인한 부당이득 절대 용납될 수 없다” … 도, 불법폐기물 800여 톤 무허가 처리한 운반업자 구속
○ 도 특사경, 7개월간 도피 중이던 무허가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1명 구속
- 이재명 지사 지시에 따라 운영 중인 ‘불법폐기물 수사 전담팀’의 첫 구속 사례
- 3년 5개월간 불법 폐기물 538회에 걸쳐 약 800여 톤 무허가 수집‧운반,
1억 8천만 원 상당 부당 취득
○ 이재명 “불법 저지르고서는 절대 이익 볼 수 없다는 것 알려줘야” 강조
 
민선7기 경기도가 불법 폐기물 근절을 위해 지난 2월 이재명 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민생특별사법경찰단 내 ‘불법방지 폐기물 수사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첫 구속사례가 나왔다.
 
11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폐합성수지류 폐기물을 허가 없이 수집하고 운반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폐기물 처리업자 K씨(53세, 남)를 구속했다.
 
도 특사경에 따르면 K씨는 2016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3년 5개월간 서울에서 발생한 폐합성 수지류 폐기물 800여 톤을 538회에 걸쳐 허가 없이 수집하고 운반해 1억8천400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K씨는 구속 전 폐기물처리법 위반 혐의로 지난 1월 특사경에 입건된 후 약 7개월간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도피 생활을 해왔다.
 
이에 도 특사경은 휴대전화 통신조회와 실시간 위치추적 등 끈질기게 추적한 끝에 남양주시의 인적이 드문 곳에 은신하던 K씨를 체포하고 범죄혐의가 상당하고 증거인멸과 도주우려 등의 사유로 지난 9일 저녁 구속 수감시켰다.
 
특사경은 피의자가 구속된 만큼 혐의사실을 구체화해 수사를 신속히 마무리 할 계획이다. 폐기물을 허가 없이 수집‧운반‧처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재명 도지사는 앞서 지난 2월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도내 불법 적치 쓰레기산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규정위반으로 얻는 이익이 손실보다 많아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라며 “특별팀을 만들어서라도 끝까지 추적해야 한다. 불법을 저지르고서는 절대 이익을 볼 수 없다는 것을 알려줘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도는 이에 따라 즉각 ‘불법방치 폐기물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도내 전역의 방치 폐기물 불법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추적수사를 벌여 왔으며, 이 건 외에도 3건을 형사입건해서 검찰로 송치하거나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폐기물을 무단 투기하거나 불법 방치하는 행위가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강도 높게 수사 하겠다”라고 말했다.
 
 
첨부 :
이재명 “불법행위로 인한 부당이득 절대 용납될 수 없다”.hwp
불법폐기물 운반업자 구속1.jpg
불법폐기물 운반업자 구속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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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0 ~ 1910] 구한국 말의 항일 투사이며,의사. 1962년에 대한 민국 건국 공로 훈장 복장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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