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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제주도, 유해 동물 야생 멧돼지 포획 강화․도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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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元喜龍) 제주특별자치도(濟州特別自治道)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 야생 멧돼지 # 유해 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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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일: 2019.09.30. (최종: 2019.10.01. 10:40)) 
◈ [수시] 제주도, 유해 동물 야생 멧돼지 포획 강화․도태 한다
■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30일 입장문을 통해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도내 서식 야생 멧돼지 포획을 강화하고 도태시키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환경정책과 (064-710-6073)】  2019-09-30 11:50:32
원희룡 지사, “수렵장 폐쇄에 이은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선제대응 위한 결정”
 
■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30일 입장문을 통해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도내 서식 야생 멧돼지 포획을 강화하고 도태시키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 제주도는 지난 17일 경기도 파주시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처음 확인된 뒤 27일까지 확진 판정을 받은 발병지가 9곳에 이르는 등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방어벽이 사실상 전국으로 확대됐다는 판단 아래 대응 강도를 더욱 높이기로 했다.
 
■ 야생 멧돼지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주요 바이러스 매개체이자 잡식성인 식성 때문에 식물뿌리와 곤충 등을 마구 먹어치워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농작물과 민가 피해를 유발하는 유해동물이다.
 
○ 특히 제주의 해발 200~1,500m 일대에 서식하면서 개체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야생 멧돼지가 감염되면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토착병이 될 위험이 크다.
 
■ 원희룡 지사는 “제주도는 52년 만에 처음으로 수렵장을 폐쇄하는 등 강력한 초기 대응을 위해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조치를 취해왔다”며 “전문 유해야생동물구제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야생 멧돼지 포획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 제주도는 멧돼지 폐사체의 신속처리를 위해 신고보상금도 국가기준 100만 원보다 더 많은 2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 아울러 ▲야외활동 시 남은 음식물 투기와 야생동물에 먹이주기 금지 ▲멧돼지 폐사체 발견 시 즉시 신고 ▲폐사체 접촉 금지 ▲폐사체 접촉 의심 시 세척 및 소독 ▲폐사체에 접촉할 경우 최소 3일간 양돈농가, 돼지 도축장, 돈육 가공장 방문 금지 등 기본 수칙을 반드시 지켜줄 것도 당부했다.
 
■ 한편 제주도는 지난 26일부터 7개부서가 참여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있으며 방역조치이행점검반을 구성해 매일 점검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 공항만을 통한 바이러스 유입 차단을 위해 소독시설을 보강하고, 인력을 추가 배치해 차단방역을 강화했다.
 
○ 축산밀집지역 주요 도로변 7개소에 거점소독시설을 가동하고, 밀집단지 입구 4개소에는 통제초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 또한 지난 24일에는 제주산 돼지의 육지부 반출을 전면 금지하는 한편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소규모 농가와 관광농원에서 사육하는 돼지 140마리도 수매해 도태시켰다.
 
■ 원희룡 지사는 입장문을 통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전국으로 확산되면 양돈농가는 물론 전후방 관련 산업 전반이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 국가적 재앙으로까지 치달을 수 있다”며 양돈산업을 지키기 위해 도민 모두가 차단방역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 행정이 비상한 각오로 아프리카 돼지열병 유입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는 만큼 도민들 또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적극 협력해 주기를 거듭 요청했다.
 
 
첨부 :
190930 배포용-아프리카 돼지열병 선제대응 야생멧돼지 포획강화_수정.hwp (59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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