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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놀이터 :: 신용현(申容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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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신용현(申容賢)
최근 3개월 조회수 : 0 (0 등급)
【정치】
(게재일: 2019.04.15. (최종: 2019.05.15. 11:53)) 
◈ 이른둥이(미숙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모자보건법‘ 대표발의
신용현 의원, 이른둥이(미숙아) 체계적 지원 위한 ‘모자보건법‘ 대표발의! 【신용현 (국회의원)】
신용현 의원, 이른둥이(미숙아) 체계적 지원 위한 ‘모자보건법‘ 대표발의!
우리나라 이른둥이 출생율 7.2% ,결혼연령 늦어지는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이른둥이 출산율 꾸준히 증가
이른둥이 성장에 대한 자료와 통계 없어 이른둥이 지원 및 치료방향 수립 어려워
신용현 의원, 이른둥이 체계적 지원 위한 국가차원 시스템 구축 필요
신 의원, 이른둥이 출생현황·발달 수준 등 관리 통해 이른둥이의 건강한 성장 도모할 것
 
결혼연령이 늦어지는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이른둥이(미숙아) 출생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른둥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 이른둥이: 임신 37주 미만 혹은 2.5kg 미만으로 태어나는 신생아
 
오늘 15일(월) 신용현 의원(바른미래당·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은 이른둥이의 출생현황, 시기별 운동발달 수준, 장애 및 치료과정 등에 대한 통계를 수집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신용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른 이른둥이 출생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른둥이의 출생 현황, 시기별 운동발달 수준, 장애 및 치료 과정 등에 대한 통계 및 정보 등의 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분석하고 관리하도록 하는 조항 등을 신설했다. (안 제9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09년 5.7%에 불과했던 이른둥이 출생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6년 7.2%에 이르고 있으며, 2025년이 되면 1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하지만 현행법상 이른둥이 출생 이후의 성장과정을 추적·관리하는 근거가 부재해 이른둥이 성장에 대한 자료와 통계가 전무하였고, 이로 인해 체계적인 이른둥이 지원 및 치료 방향을 수립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른둥이의 경우 호흡기, 신경, 위장, 면역계 등 신체 장기가 미성숙한 상태라는 점에서 각종 질병의 위험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지만,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히 중재하면 개선가능하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에 WHO는 이른둥이를 성인이 될 때가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고, 일본 또한 미숙아로 태어난 아이들을 등록해 그 성장과정을 체크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다.
 
신용현 의원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출산율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태어난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며 “증가하는 이른둥이 출생에 대비하여 이른둥이의 성정과정을 추적·관리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이른둥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이른둥이에 대한 통계 및 정보 등의 자료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법적 의무가 부여된다”며 “국가 차원의 데이터베이스 구축·관리를 통해 이른둥이 건강한 성장과 체계적 지원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겠다.” 고 말했다.
<끝>
 
 
첨부 :
20190415-이른둥이(미숙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모자보건법‘ 대표발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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