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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내실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을 위한 참여공간 필요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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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 국회입법조사처 # 주민참여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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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9.09.23. (최종: 2019.09.25. 17:03)) 
◈ 국회입법조사처, 내실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을 위한 참여공간 필요성 제기
국회입법조사처, 내실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을 위한 참여공간 필요성 제기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지원기관)】
국회입법조사처, 내실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을 위한 참여공간 필요성 제기
 
- 참여주민의 대표성·전문성 확보 및 주민자치회와의 연계 필요성도 지적
- 9월 24일(화) 발간,「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보고서를 통하여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019년 9월 24일(화)「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을 다룬『입법·정책보고서』를 발간
 
□ 현행「지방재정법」제39조에 따라 2011년부터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의무적으로 운영 중
 
○ 주민참여예산제도는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해 오던 예산의 일부를 주민이 직접 결정하거나 지방예산에 대해 주민이 의견을 제시하는 등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제도
 
□ 현재 운영 중인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한계로, 첫째, 일반주민이 지방예산에 대해 정보를 얻고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의 참여공간이 부족
 
○ 둘째, 참여하고 있는 주민이 지역주민 전체를 대표한다고 보기 어렵고, 주민이 지방예산에 대해 전문성을 가지기 어려운 한계가 존재
 
○ 셋째, 주민참여예산제도가 기존의 주민자치조직과 연계되지 않고 있어서 주민자치조직이 축적해 온 지역현안 정보를 주민참여예산제도에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첫째, 온라인 및 오프라인의 주민참여공간을 마련하여 주민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둘째,주민참여예산위원의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성별·연령·지역·소외계층 등을 고려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위촉해야 할 것. 또한, 주민참여예산위원의 임기·연임을 보장하고 참여예산연구회·전문가 풀·예산학교를 활성화하여 주민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할 것
 
○ 셋째,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지역회의, 주민자치회 간의 연계가 필요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도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행정안전팀 입법조사관 류영아 02-788-4561, sun@assembly.go.kr)
담당부서: 정치행정조사실 행정안전팀 (02-788-4561)
 
 
첨부 :
20190923-국회입법조사처, 내실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을 위한 참여공간 필요성 제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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