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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 국회입법조사처 # 모든 학생 성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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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9.10.23. (최종: 2019.10.27. 17:12)) 
◈ 기초학력 보장의 책무성과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
기초학력 보장의 책무성과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지원기관)】
기초학력 보장의 책무성과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
 
- 美, 「모든 학생 성공법」을 제정하여 기초학력 보장 강화 추진
- 연방 교육부는 기초학력 보장 예산을 확보하여 주 교육부에 안정적으로 지원
- 주 교육부는 책무성 계획을 목표로 수립하고, 미달학교에 대한 집중 관리 및 조치
- 한국, 기초학력 미달학교에 대해 예산과 전문인력 지원 및 책무성 점검 필요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019년 10월 23일(수) 「미국의 기초학력 보장 강화」를 다룬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 보고서를 발간
* 외국 법제 중 우리나라 법제에 시사점을 주는 주제를 선별하여 입법동향을 소개하는 보고서임
 
□ 미국은 2015년 12월에 「모든 학생 성공법」(Every Student Succeeds Act: ESSA)을 제정하였고, 이는 기존의 「낙오 학생 방지법」(No Child Left Behind: NCLB)을 대체하는 성격임
 
○ 「모든 학생 성공법」은 주(州)정부가 공립 유·초·중·고교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연방정부의 예산 확보·집행 지침을 규정한 연방 법률임
 
○ 공립학교 학생들에게 ① 공정하고, 균등하며,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고, ② 학업성취 격차를 줄이기 위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입법함
 
□ 미국 연방 법률인 「모든 학생 성공법」은 기초학력 보장에 대한 각 주체별(학교와 교육구, 주 교육부, 연방 교육부) 책임에 대해 직접 규정함
 
○ 연방 교육부는 예산을 확보하여 주 교육부에 안정적으로 지원하되, 학교에 대한 개입을 축소하고 의회와 교육당사자에게 평가 결과 등 정보를 제공함
 
○주 교육부는 주별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책무성 계획을 목표로 수립하고, 미달학교에 대한 집중 관리와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 확대된 역할을 수행함
 
○ 학교장과 교직원에게 기초학력 달성에 대한 책무성을 요구하되 자율성도 보장함
 
□ 한국은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국가와 시·도교육청, 학교장, 교원의 책임과 역할을 법률 수준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음
 
○ 그리고 기초학력 진단에 활용되는 학생 학업성취도평가의 대상과 실시방법 등에 대한 논의는 활발하나, 미달학교 및 학생에 대한 예산·인력 지원에 대한 논의가 미흡한 실정임
 
□ 현재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기초학력 보장법안」(교육위원장 대안)이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 수립, 진단검사 실시, 학습지원대상학생 선정, 담당교원 지정”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토대로 기초학력 보장의 책무성과 지원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향후 예산과 전문인력 확보 등에 더욱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① 기초학력을 정확히 진단하고, ② 자체적으로 기초학력 미달학교 및 학생에 대한 예산 지원과 전문인력 확보·배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그리고 ③ 미달학교에 대해 추가 예산과 전문 인력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되, ④ 해당 학교와 교원의 책무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⑤ 그 결과에 따른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교육문화팀 입법조사관 이덕난 02-788-4702, dnlee@assembly.go.kr,
교육문화팀 입법조사관 유지연 02-788-4706, jiyeon.ryu@assembly.go.kr)
 
 
첨부 :
20191023-기초학력 보장의 책무성과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pdf
20191023-기초학력 보장의 책무성과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외국입법 동향과 분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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