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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고전 제298강 강의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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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어 팔일편 # 사기 주본기
최근 3개월 조회수 : 2 (5 등급)
【학습】
(게재일: 2023.01.26. (최종: 2023.11.04. 14:10)) 
◈ 동양고전 제298강 강의교안
김영환 교수(남서울대 중국학과)의 동양고전아카데미 제298강 고전(사마천의 사기) 무료강좌 교안입니다. (2023,01,26)
김영환교수의 동양고전아카데미 제298강(2023,01,26) 강의 교안
 
 
《論語》〈八佾〉 注釋
3-1. 孔子謂季氏, 八佾舞于庭, 是可忍也, 孰不可忍也!
 
1) 謂 - 평론, 논평하다(comment, 孔子 任大司寇 10년 전의 일, 季氏 이미 사망) ;
2) 季氏 - 季平子(?-B.C.505년)를 가리킨다. 魯나라 卿, 三家(三桓, 桓公의 4아들, 장남은 昭公) 孟孫氏, 叔孫氏, 季孫(존칭)氏(성은 姬, 季氏) 중 季孫氏 실권자. ;
3) 八 - 和諧를 대표하는 의미(八方, 八音, 八卦...) ;
4) 佾 - 줄(列), 《周禮》「天子用八八六十四人, 諸侯用六八四十八人, 大夫四八三十二人, 士人是二八一十六人」..이에 대한 주석으로는..(1)馬融注..「佾, 列也」 ; (2)《左傳》 隱公5年條의 邢昺注 ; (3)杜預注 ; (4)《公羊傳》의 何休注 등 모두 유사 ; (5)《左傳》 隱公5年條 楊伯峻注 「春秋祭祀樂舞,......初獻六羽(雁, 鶉, 鴳, 雉, 鳩, 鴿)者, 神主入廟, 獻六羽樂舞也。舞時, 文武執翟, 翟是雉(野雉)羽, 樹之于杆, 執之而舞, 故亦稱爲羽」--僭越과 違禮의 대표적인 사건 ;
5) 舞 - 羽, 舞=羽=佾, 즉 佾은 羽와 동일의미로 많이 사용. ;
6) 庭 - 여기서는 宗廟의 대청(hall) ;
7) 是 - 이것, 這, this ;
8) 可 - ~할 수 있다, can ;
9) 忍 - (1) 容忍, 忍耐, 皇侃, 《論語義疏》「忍, 猶容耐也」 ; (2) 狠心-잔혹한 일 등을 저지르다 ; (3) 한국-차마 한다면? ; 또 朱子는 《朱子集注》에 2가지 해석 인용, (1) 范氏(范祖禹)-죽어도 용서할 수 없는 (2) 謝良佐-더 심한 일도 저지를 것이다. ; 현재 통용되는 2가지 해석은 (1) 전통해석-이런 것도 참을 수 있다면 어떤 일인 듯 참을 수 없겠는가? ; (2) 과거해석-楊伯峻, 《論語譯注》 이런 일도 저지르는데, 다른 어떤 일인 듯 저지르지 못 하겠는가 ; (3) 최신해석-a.季氏 자신이 대상이면-이런 일도 저지르는데, 다른 어떤 일인 듯 저지르지 못 하겠는가 b.타인이 대상이면-이런 것도 참을 수 있다면 어떤 일인 듯 참을 수 없겠는가? ; 결론—역사적으로 逐君, 弑君, 陽虎의 반란..., 季氏 자신을 대상 ;
10) 孰 - 어떤, 什麽 ; 김영환(계평자가 이렇게 교만방자한 행동을 하니, 나중에는 어떤 교만방자한 일도 하지 못하겠는가)
 
 
* 實錄, 사대부 개인 文集, 碑文에 등장하는 有明 ; 大明 ; 皇明의 의미
有唐新羅, 有宋高麗, 有元高麗 등의 사례도 있음, 조선은 1644년 明나라 멸망이후에도 사용, 심지어는 大韓帝國(朝鮮) 멸망(1910) 이후에도 明나라 마지막 황제 년호 崇禎 몇 년의 紀年法 사용 ; 사례는 萬東廟, 大明天地,崇禎日月~, 송시열(大明義理論-종주국(忠)→부모국(孝), 華陽九曲(華陽+朱子의 武夷九曲)
 
 

 
《史記》〈周本紀〉 註釋
 
1.誥 - 《說文解字》「誥, 告也」 ; 段玉裁注「以言告人, 古用此字, 今則用告字。以此誥爲上告下之字」 ; 《說文通訓定聲》「上告下之義, 古用誥, 秦復造誥字當之」 ; 《韵會》「告上曰告, 發下曰誥」 ; 《爾雅》〈釋言〉, 《疏》「以六義諭衆謂之誥, 尙書誥、誓之類是也」 ; 孔安國, 《尙書序》「夏商周之書, 雖設敎不倫雅誥奥義, 其歸一揆。......訓、誥、誓、命、歌、貢、征、範類猶有八, 獨言誥者, 以别而言之, 其類有八, 文從要约, 一誥兼焉」 ; 알리다, 《列子》〈楊朱〉注..「告上曰告, 發下曰誥」 ; 《尙書》〈太甲下〉「伊尹申誥于王」 ; 《周禮》〈春官〉「大祝作六辭, 以通上下、親疏、遠近, 三曰誥」 《注》「杜子春曰..誥, 當爲告。書亦可爲告」 ; 권면하다, 《國語》〈楚語上〉「近臣諫, 遠臣謗, 輿人誦, 以自誥也」 ; 고대 제왕의 신하에 대한 명령,~命;제왕이 임명 혹은 추증하는 문서, ~敕--秦廢古制稱制、詔, 唐稱制不稱誥 ; 《清会典事例》「一品至五品, 皆授以誥命, 六品至九品, 皆授以敕命」 ; 誥命夫人(특별히 受封贈의 夫人) ; 誥授(以誥命授與);誥文(帝王의 기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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