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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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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 남도(慶尙南道)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 지방이양 # 지방이전 # 특별행정기관
최근 3개월 조회수 : 0 (0 등급)
【행정】
(게재일: 2019.10.06. (최종: 2019.10.06. 17:50)) 
◈ 김경수 도지사, ‘특별행정기관 지방 이양’ 연구 제안
 
【대외협력담당관실, 공보관실  - 이채인, 윤태경  (055-211-2413, 2077 )】
 
 
 
 
 
 
김경수 도지사, ‘특별행정기관 지방 이양’ 연구 제안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양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 지사는 지난 4일 서울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진행된 <제43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대구광역시장 권영진) 총회>에서 “이제는 특별행정기관과 지방정부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검토하고 해법을 찾아가야 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발언은 ‘지역 주도 권역별 발전계획 수립과 추진’에 대한 논의 중 나온 것으로 김 지사는 “행정을 하다보면 지방정부와 특별행정기관 간 중복되는 기능도 많고 국가직․지방직 소속기관의 차이에 따른 문제점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역 협력권을 설정하면서 특별행정기관의 기능을 어떻게 정리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연구과제에 포함시키자”고 제안했다.
 
이날 논의된 ‘지역 주도 권역별 발전계획 수립과 추진’ 안건은 지난 7월 제42차 총회에서 김 지사가 제안한 것으로, 참석자들은 내년 상반기까지 발전계획 기본 방향과 지침을 수립한 이후 국토종합계획이나 국가균형발전계획과 같은 정부정책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한 발전계획 수립에 있어 김 지사의 제안대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 이양을 연계하고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제안한 해안과 섬 지역의 해안권 발전 방안 등 역시 포함하기로 했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정부조직법 제3조(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와 대통령령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8조(특별지방행정기관과 그 하부조직의 설치)에 근거해 중앙행정기관의 업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고, 당해 업무의 전문성과 특수성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하여 처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둘 수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7년 8월 기준 2,734개 기관에 16만여 명의 인력이 소속돼 있다. 이중 2,268개 기관은 경찰청 소속의 지방경찰청,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이다.
 
오래전부터 행정학계와 현장에서 노동 문제, 기업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부터 그 기능을 지방정부로 이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이날 총회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제외한 16명의 시도지사가 참석했으며, ▲ 지역주도의 권역별 발전계획 수립과 추진방안, ▲ 지역연계형 대학협력 및 기능이양 방안 연구, ▲ 네이버 등 주요포털 지역언론 차별에 따른 대응, ▲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법(안), ▲ 지방분권 입법추진 대국회 활동 로드맵 등의 안건이 다뤄졌다.
 
그리고, 대학 정책에 있어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방정부와 대학의 협력을 통한 상호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지역연계형 대학협력 및 기능이양 방안 연구’는 12월까지 연구결과를 정리하여 관련 법령 제․개정안 등을 정부 및 국회 등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협력을 위하여 대통령과 시․도지사의 정례적 회의체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중앙지방협력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안」에 시도지사협의회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고 향후 법률안 제정을 위해 중앙부처와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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