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통해 2020년도 생활임금을 10,000원으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 인천시는 2015년 11월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2017년 생활임금 6,880원 적용을 시작으로 2019년 9,600원 인상, 대상을 산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하여 적용하였고, 2020년에는 10,000원으로 확정하였다.
○ 생활임금위원회 위원들은 시 재정 상황, 생활임금이 갖는 상징성, 저소득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등을 다각도로 고려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인천형 생활임금을 도출하였다. - 이는 올해 생활임금 9,600원보다 400원(4.1%) 인상된 금액으로, 정부가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 8,590원보다 1,410원이 많은 금액이다.
○ 이번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대상은 시와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이 직접 고용한 기간제근로자 약 1천296명(현재 기준)이다. 단,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사업 등과 같이 국비 또는 시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고용된 근로자들은 적용을 제외한다.
○ 생활임금위원회 위원장인 김상섭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임금 양극화 문제해결을 위해 지방정부가 좋은 고용주로서 선도적인 모습을 보이려 노력하였고, 상생협력 차원에서 10,000원의 시대를 연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근로자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겠다.”라고 밝혔다.
첨부 : (1)3. 인천시 2020년 생활임금 1만원으로 결정한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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