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S 여러분! 반갑습니다.    [로그인]
키워드 :
지식놀이터 :: 생활임금
생활임금
자 료 실
지식지도
▶ 원문/전문 (없음)
시민 참여 콘텐츠
▶ 관련 동영상 (없음)
2019년 9월
2019년 9월 19일
강원도 보도자료
강원도 보도자료
2019년 9월 18일
전라남도 보도자료
강원도 보도자료
2019년 9월 17일
경기도 시군 보도자료
2019년 9월 11일
경기도 보도자료
대전광역시 보도자료
2019년 9월 10일
부산광역시 보도자료
광주광역시 보도자료
인천광역시 보도자료
2019년 9월 9일
충청남도 보도자료
2020년 생활임금 시급 1만 50원 결정
2019년 9월 5일
고양시 보도자료
2019년 8월
2019년 8월 30일
경기도 시군 보도자료
about 생활임금


내서재
추천 : 0
충청 남도(忠淸南道) # 생활임금
최근 3개월 조회수 : 0 (0 등급)
【산업】
(게재일: 2019.09.09. (최종: 2019.09.17. 18:05)) 
◈ 2020년 생활임금 시급 1만 50원 결정
충남도는 2019년 제1회 도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열고, 2020년 생활임금액을 시급 1만 50원으로 의결, 9일 고시했다고 밝혔다.【경제통상실 일자리노동청년과 - 복수정 (041-635-2243)】
- 도 소속 근로자·출자출연기관 근로자 등 300여명 적용 -
 
 
충남도는 2019년 제1회 도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열고, 2020년 생활임금액을 시급 1만 50원으로 의결, 9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내년 생활임금 시급은 올해 9700원보다 350원(3.6%) 늘어난 금액으로,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 8590원보다 1460원(17%) 높은 수준이다.
 
2020년 생활임금액은 월 단위로 환산하면 210만 450원으로 올해 월 202만 7300원보다 7만 3150원 인상된 금액이다.
 
내년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도와 출자출연기관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 300여명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 관계자는 “2020년 생활임금 결정으로 소속 근로자들의 가족부양과 문화생활 등을 영유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첨부 :
190909_2020년 생활임금 시급 1만 50원 결정(일자리노동청년)_최종.hwp
▣ 커뮤니티 (참여∙의견)
내메모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키워드
▣ 참조정보
백과 참조
 
목록 참조
 
외부 참조
 
©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