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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광역시(仁川廣域市)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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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일: 2019.11.21. (최종: 2019.11.21. 10:07)) 
◈ 송도6․8공구 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한 개발이익환수 협상 타결
□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그동안 사회적 논란이 되어왔던 송도 6‧8공구의 개발사업시행자인 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이하‘SLC’)와 개발이익환수를 위한 세부 합의서를 최근 체결하였다고 21일 밝혔다.
【경제자유구역청 송도사업본부 개발계획총괄과 - 김경동 (032-453-7852)】
□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그동안 사회적 논란이 되어왔던 송도 6‧8공구의 개발사업시행자인 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이하‘SLC’)와 개발이익환수를 위한 세부 합의서를 최근 체결하였다고 21일 밝혔다.
 
○ 송도랜드마크(6‧8공구) 개발사업은 당초 미국 부동산 개발사인 포트만, 현대건설, 삼성물산이 참여해 만든 에스엘씨(SLC)와 인천시간의 2007년 개발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송도6‧8공구에 151층 인천타워 및 주변 복합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이었으나, 2009년 세계금융위기에 따른 부동산 경기 침체 및 인천시 재정악화로 인하여 2010년부터 인천시와 에스엘씨(SLC)간에 89차례의 협상을 통하여 151층 사업 백지화, 59만평 인천시 환수로 2015.1월 사업계획조정 합의(10만평 공동주택부지 공급, 내부수익률 12%초과분 인천시 50% 배분)를 체결한 바 있다.
 
○ 하지만, 에스엘씨(SLC)의 개발사업의 진행에 따라 개발이익 분배를 위한 블록별 정산 여부, 기투입비 반영 여부, 개발이익의 분배방법 및 시기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아 인천경제청과 에스엘씨(SLC)측의 입장 차이가 발생, 후속사업(A14블록 공동주택사업 등)등 개발사업이 지연된 바 있었다.
 
□ 이번 합의 체결을 위해 인천시와 인천 경제청은
○ 정책연구, 재무회계조사를 실시하여 개발이익환수의 객관성 및 정당성을 확보하였고 공인회계사‧변호사 채용 등 효과적 협상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개발이익 환수 협상에 착수하게 되었고 “시민들의 이익이 한 푼이라도 훼손되지 않도록 해나가겠다”는 인천시의 확고한 의지를 바탕으로 약 2년간의 협상을 진행한 끝에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협상 타결을 도출해냈다.
 
□ 이번에 체결된 개발이익 분배를 위한 세부 합의서의 주요 내용으로는
○ 개발이익은 블록별로 산정하여 정산하고 개발이익 산정시 기투입비(기존 투자비용: 약 860억원 상당)는 배제하며 개발이익은 블록별로 입주기간 종료후 3개월내 분배금액을 확정, 45일 이내 인천시에 지급키로 하는 것으로 합의되었으며,
 
○ 또한, 도급공사비의 적정성 검증을 위하여 원가조사 전문기관을 통한 검증을 추진하기로 하였고, 에스엘씨(SLC)측에 인천경제청의 지명 임직원을 채용토록 하여 사업비용의 남용을 통제할 수 있는 감시 장치를 마련키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이번 합의서 체결로 인하여 인천시 및 경제청은
 
○ 기 준공된 송도6공구 에이(A)11블록 개발이익환수를 추진할 계획이며, 환수되는 개발이익금은 송도국제도시에 재투자, 지역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 이원재 인천경제청장은 “에스엘씨(SLC)측의 개발사업이 장기간 지연된 만큼 금번 합의를 통하여 빠른 시일내에 정상화 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 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송도 6‧8공구의 미개발지역에 대해서도 신규 투자유치를 통하여 인천을 대표하는 송도국제도시의 랜드마크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첨부 :
191121 보도자료(송도 6 8공구 개발 사업 정상화 위한 개발이익환수 협상 타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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